KBS, 지난해 국감장에서 한 대 국민 사과는 위선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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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04-10-18 16:02
서울--(뉴스와이어)--정연주 KBS 사장이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전달 27일 방영된 시사교양 프로그램 <한국사를 말한다: 귀향, 돌아온 망명객들>에서 송두율 교수를 영웅시했다는 비판에 대해 대 국민 사과를 한 것이 위선이었음이 드러났다.

정 사장은 당시 국감 업무보고에서“(재독 학자인) 송두율 교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송씨의) 결백하다는 주장과 다른 사실이 밝혀져 매우 당혹스럽고 혼란과 오해 부른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 국민 사과를 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긴급 입수한 KBS의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15일 문제의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결과를 사장실에 통보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제작 총괄책임을 맡았던 제작본부장에게 사장 명의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주의’라도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사장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사장은 이 보고서를 읽고 난 뒤 오른쪽 하단 여백에 "당시 사장의 사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방송이 끝난 시점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킨 데 대한 유감 표시였음. 추후 예민한 사안을 제작시 충분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작진 징계는 자칫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안에 대한 감사’라는 새로운 전례가 될 수 있고, 제작 당시 최선을 다한 제작진의 입장을 고려해 지난번 국감 시 사장의 대 국민 사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가필(加筆)한 후 서명까지 한 것이 확인됐다.

KBS의‘감사 직무 규정’제6조(직무의 독립원칙) “감사는 공사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관계자에 대한 감사실의‘주의’처분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심 의원은 지난 13일자로 이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발송한 후 전화로도 수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으나 KBS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아 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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