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원, “사학법 개정으로 임시이사 파견은 법원에 맡겨야"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가 국회 이주호 의원에게 제출한 「임시이사 선임대학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19개 대학 및 전문대 중에서, 이미 8개 대학은 그 선임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이사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정상화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구 재단 측의 경영복귀를 반대하는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교육부가 정상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약 3주간에 걸쳐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20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 자료임(한성대는 조사 당시 임시이사체제였다가 올해 정이사를 선임하였음).

이주호 의원은, 교육부는 임시이사 파견사유 해소의 기준 또는 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밝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사건번호 2004나30776)로,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학교형성에 관여한 이해관계인의 의사와 본래 건학이념이 중요하게 된 만큼, 향후 임시이사체제 대학의 정상화에 있어 교육부가 그 원칙을 재차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임시이사의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 대부분 현 법인을 제3자가 인수하는 방식을 통하여 학교를 정상화할 계획으로 나타나, 학교 경영권을 둘러싼 교육부와 임시이사, 그리고 이해관계인들 간의 다툼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법원에 의한 임시이사 선임 및 정상화 절차를 포함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교육부의 사학에 대한 관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행정관청)가 법인의 재산권, 인사권, 운영권 등 기본권적 권한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엄격한 법률적 판단에 의거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하고, 또한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도 법원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상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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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의원실 02-788-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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