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공항, 착륙대 기준미달로 항공 사고 위험 높다
착륙대는 항공기 이착륙 사고에 대비해 활주로 주변에 확보해야 하는 공간으로, 시설 기준에 따르면 착륙대의 폭은 활주로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 150m 가 확보 되어야만 한다.
여수의 활주로 끝의 경우, 길이 300m(너비 45m)가 확보돼야 하나 활주로 북쪽이 긴 곳은 150m, 짧은 곳은 30m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A300 기종 등 중형항공기 이용이 어려워 새 할주로가 완공돼도 위험성 가중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진다.
여수 공항 확장공사 (길이 1천550m, 너비 30m의 활주로를 길이 2천100m, 너비 45m로 늘리는 공사)는 802억원을 들여 98년 착공해 2002년 완공예정이었으나 사업비가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준공이 올해 말로 연기됐다.
■ 문제점 및 대안
□ 확장공사중인 전남 여수공항의 경우 활주로가 착륙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가 완공 된다.
올해 말 완공예정인 여수공항 새 활주로의 북쪽 착륙대가 항공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0)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설계된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새 활주로를 만들면서 법규나 국제규격에 맞지 않게 건설하는 것은 큰 잘못으로 광양만권 자유구역 지정으로 국제공항으로 이용될 여수공항의 활주로를 이렇게 소홀히 건설하는 것은 정부의 안일함과 우리사회의 여전한 안전 불감증을 말해준다.
□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일단 올해 말 활주로 확장을 마친 뒤 곧바로 부족한 착륙대 확보를 위한 실시설계 등에 들어 갈 방침"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추가시공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민의 혈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항공기 사고는 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항 착륙대의 시설 보강이 매우 시급한 것은 물론, 지방공항 착륙대 시설기준 미달은 추가예산을 감안해서라도 조속히 시정되어야만 항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mrjung.or.kr
연락처
정갑윤의원실 02-784-2069
-
2006년 8월 23일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