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인하 문제에 대한 정갑윤 의원 입장

서울--(뉴스와이어)--○ 재산세 상승률 한도는 열린우리당 안(3억미만 105%, 3억초과 6억미만 110%. 6억초과 180%)보다 더 인하해야 한다.

⇒ 3억미만 102.5%. 3억초과 6억미만 105%, 6억초과 120%

○ 거래세도 열린우리당안(취득세 1%, 등록세 1%)보다 더 인하해야 한다

⇒ 취득세 1%, 등록세 0.5%

○ 지방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국세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전되어야 하며 이 보전대책은 재산세 인하와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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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의원실 02-784-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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