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인하 문제에 대한 정갑윤 의원 입장
⇒ 3억미만 102.5%. 3억초과 6억미만 105%, 6억초과 120%
○ 거래세도 열린우리당안(취득세 1%, 등록세 1%)보다 더 인하해야 한다
⇒ 취득세 1%, 등록세 0.5%
○ 지방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국세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전되어야 하며 이 보전대책은 재산세 인하와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mrjung.or.kr
연락처
정갑윤의원실 02-784-2069
-
2004년 10월 22일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