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의원, 건설업계 `뇌물수수'는 ‘패가망신’ 지름길

서울--(뉴스와이어)--김진 전 주택공사 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 판결을 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고석구 수자원공사 사장은 2002년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한탄강댐 공사 입찰경쟁에 참여한 현대건설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사장의 금품수수로 ‘패가망신’을 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주택공사. 권해옥 전 사장은 자회사인 (주)한양 인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굿모닝시티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1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권씨는 재임 시절 12개 지사로부터 불법자금 1억8천여만원을 상납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산하 공기업의 비리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을 관리 · 감독해야 할 건교부 자체가 각종 비리에 휩싸여 있다는 점이다. 9월에는 건교부 과장 한명이 지방국도유지관리사무소장 재직 시절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표를 냈고, 7월에는 철도청 간부 한명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가 현장을 덮친 총리실정부합동점검반에 적발되었다.

3월에는 현장 공사감독관을 맡고 있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직원 3명이 5천만원~3억원의 뇌물수수와 상습도박 혐의로 한꺼번에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각종 국도 보수공사와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의 명목) 이밖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도 직원들의 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공사 · 수자원공사의 ‘비리 경연’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가 이번 국감에서도 단골메뉴로 등장한 이유는 일반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기 바쁜데 공기업들은 적자가 난 곳까지 임직원의 봉급을 올려주고 명퇴직원까지 챙겨주며 예산을 헛된 곳에 쓰는 등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주철현)는 20일 한국수자원공사 댐건설사업과 관련, 수억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석구 수자원공사사장을 체포, 조사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이날 오전 자진출석한 고 사장에 대해 미리 발부 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주공은 지사장이나 지역본부장의 출장비와 특근비를 변칙으로 집행하고 출장 인원과 기간을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억대의 사장 판공비를 조성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주공 발주공사 감리 77%가 주공 퇴직자들의 차지.

주공이 발주해 현재 공사중에 있는 1백억원 이상 31개 공구에서 감리 총괄을 하고 있는 31명의 감리단장 중 주공 퇴직자 출신이 77.4%(24명)에 달한다. 주공은 해당기관 출신 책임감리원을 고용하는 감리 회사에만 사업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주공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 소속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260명 가운데 247명이 주공출신으로 이들 중 주택관리사 자격 등 전문성을 갖춘 소장은 54명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이들의 평균연봉은 민간 관리소장에 비해 2배가량 높은 4천만~5천만원 수준이다.

주공 직원들, 사장에게 2년간 2억원 비자금 상납.

주택공사 비서실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사장의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1억8874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각 지사장 및 지역본부장 에게 사장의 대외활동비 조성을 공공연하게 요구해왔다.

당시 지사장들은 출장비와 특근 매식비 변칙 집행, 직원 간담회비 부당인출, 공사현장 금품수수, 본사 격려금 상납, 직원 각출, 본인 부담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비자금을 마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홍인의 주공부사장은 업무추진비 가운데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라며 그동안 불가피하게 사장의 필요한 업무 비용을 직원들이 일부 부담했다고 시인함과 동시에 과거에는 기밀비가 있었는데 제도가 바뀌어 기밀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현금 상납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철도청 직원 2002년 이후 894명 징계 받아

건교부를 포함한 건교부 산하기관 가운데 철도청이 징계를 받은 직원이 가장 많아 징계 1위 기관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올 9월까지 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철도청에서는 경고 101명, 견책 419명, 감봉 185명, 정직 94명, 해임 43명, 파면 73명 등 모두 915명의 직원이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또한 철도청은 이권 개입이나 금품 수수와 같은 비리로 파면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이 건교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

건교부를 둘러싼 건설업계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사 발주자와 수주업체, 현장감독과 시공사, 하청업체의 상납과 봐주기 관행은 형식적인 감찰과 단속으로 뿌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교부 차원의 ‘환골탈퇴'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건교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돈이 필요하면 공무원을 그만두라”고 부하 직원들을 질책했으나, 별다른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처 가운데 비리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여야 의원들이 건교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던 것도,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하는 사례이다.

건교부 산하 4개 공기업 가운데 두 곳의 기관장이 이처럼 비리에 연루된 데 대해 해당 기관은 물론 감독 책임이 있는 건교부는 크게 반성을 해야 하며, 막대한 물량의 공사를 발주하는 주택공사나 수자원공사는 비리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기관장은 무엇보다도 직원들을 관리 · 감독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기관장이 청렴의무를 저버리면 투명 경영은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실망과 야유를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건교부는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해 1억원 이상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실제로는 2천만원 이상부터 하도록 하고 있다지만, 국민들 눈에는 산하기관이 ‘비리경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기관장의 비리는 개인 비리일 수도 있으나 상납관행, 주변 챙겨주기 풍토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감독 부처인 건교부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성해야 한다.

건설 공기업의 비리는 부실공사로 귀결돼 뇌물 액수의 몇십배 몇백배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간다는 것을 건교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 적발된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소속 7급 공무원들의 비리혐의는 이른바 노른자위 부서에 속해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저지를 수 있는 부패유형의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은 건네지는 금품을 수동적으로 챙긴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 건을 미끼로 아예 내놓고 업자들에게 송금을 요구하며 수억원대의 뇌물을 차명계좌를 통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수천만원대의 포커 도박판을 상습적으로 벌여 온 범죄적 성격임을 건교부는 통감해야 할 것이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입찰 공사를 제외한 국도 보수 공사의 설계 · 발주 · 시공 · 하도급 승인 · 설계변경 · 준공 등 공사 과정을 대부분 독자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비리행위가 가능한 일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한 제도 및 시스템의 정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사실상 공생관계에 있었던 업자들마저 검찰에 적발되자 관급공사의 구조적, 관행적 부패고리를 끊을 수 있게 돼 후련하다고까지 했겠는가!

건교부 및 산하기관의 부패문제는 ‘상하나 정도 여하’를 막론하고 적당히 다룰 일이 아니다. 감독관청과 사법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만성적이고도 후진적인 비리행태가 뿌리 뽑힐 때까지, 공무원들이나 업자들의 의식구조가 바뀔 때까지 철저하고도 상시적인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mrju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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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의원실 02-784-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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