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이원영 의원의 정책자료집“ 검찰 기소권에 대한 통제방안 모색”은 이원영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초선의원으로서 그간 기소 법정주의의 부분적 도입과 재정신청의 전면적 확대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모아진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정책자료집 ”검찰기소권에 대한 통제방안 모색“은 그동안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던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 이후 국민의 신뢰가 높아진 지금 막강한 검찰권을 남용했던 지난 시절의 반성과 함께 향후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려는 목적으로 발간된 것이다.
자료집으로서는 방대한 양인 170여 페이지의 이 자료집에는 그동안 한국, 일본, 미국, 독일의 기소 및 통제제도를 비교한 후 그동안 한국 현대사에서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하거나 침해했던 사례인 ▲ 제1차 인혁당사건(1964) ▲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김근태씨 고문사건 ▲12.12/5.18 사건등 모두 4건의 불기소 처분등에 대해 살펴보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예외적 기소법정주의 도입과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원영 의원은 “검찰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현재에도 과거를 돌아보는데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라며 “이 자료집으로서 검찰 내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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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