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에 발목 묶인 수협 경영개선 `약인지 독인지 알고 먹어야 '
97년 초래된 IMF경제위기 이후 제충당금 적립강화로 충당금을 일시 적립하게 되면서 자본 잠식이 초래된 일선조합에게는 단비와 같은 지원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강기갑의원은 한중일 어업협정과 어획량 감소와 닥쳐올 WTO/DDA협정에 따른 면세유, 영어자금 감축을 예견할 때 지금 투입된 공적자금은 회원조합의 경영개선보다는 실현 가능하지 못한 MOU로 인해 부실 조합을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영정상화 지원자금은 지역 조합이 담보를 제공해야 받을 수 있는 자금이다. 중앙회는 이 자금을 중앙회 상호금융에 예치하도록 하면서 년 5%로의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지역조합의 경영정상화 계획 불이행에 따른 조치는 일방적이다. 만약, 적자사업장이 발생하면 MOU에 의해서 중앙회는 사업장 폐쇄까지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경영개선자금이 사업장 폐쇄를 위한 미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기갑의원은 지적하면서 경영자금 규모에 따라 규제조건을 차등 적용하도록 MOU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MOU체결 및 자금지원 현황
① 지원 대상 조합 : 58개 조합(6천798억원/지원소요액의 80%)
② MOU 체결 조합 : 47개 조합(6천708억원 지원)
③ MOU 미체결 조합 :11개 조합(89억원)
※ 회부회계법인의 경영진단으로 순자본비율이 0%미만인 조합 58개중 47개 조합이 MOU체결, 11개 조합은 자금을 받지 않음.
※ 경영이행약정서(MOU)중앙회와 작성 결손금을 향후2010년까지 지원. 중앙회 지원 80%(정부정책자금 70%, 상호금융 10%), 자구노력 20%(구조조정 등)
웹사이트: http://gigap.net
연락처
담당 정책보좌관 : 최철원 011-384-0109
-
2007년 2월 7일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