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남북공동어로 사업으로 해결해야
해양경찰청이 강기갑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되기 이전에는 단속 건수가 100건에 못 미치던 것이 발효된 이후 계속 증가하여 금년 9월말 현재 432척을 적발하여 4배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
이어 강기갑의원은 정책적으로 NLL 일대 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 어민피해방지와 NLL인근해역 긴장격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북공동어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분쟁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전환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에 나포된 우리나라어선, 과연 안전한가? 일본 나포 가장 많아
해양경찰청이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일, 한·중 어업협정체결 후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관할수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되는 사례는 최근 3년간 84척으로 나포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그중 특히 일본에 피랍된 건수는 최근 01-03년간 80척으로 최다이며 벌과금 납부도 7억 3,337만원에 이르고 있고 올해만도 14척의 어선이 피랍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의원은 풍운호 사건을 예로 들며 “해양경찰은 풍운호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 어민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풍운호 사건은 올해 5월 일본 EEZ부근에서 조업하다 일본경비함정이 투척구 47발과 최루탄 20발 등 총 67발을 발사하여 이중 최루탄파편이 선장 얼굴에 맞아 중상을 당한 사건이다. 풍운호 선장 최복돌씨는 현재 통원치료 중에 있으며, 통영시청은 최복돌씨에게 수산업법에 의거 과태로 180만원을 부과했다.
○ 생계형 소형기선저인망 단속 완화 촉구, 특별법 시행시 까지만이라도 단속 완화해야.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19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생계형 소형기선저인망어선 단속 완화를 촉구했다. 해양경찰청에서 강기갑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국의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단속 실적이 해마다 평균 3,000건에 육박하고, 사법처리인원이 해마다 평균 400명에 달한다.
강기갑의원은 특히 지난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대통령의 불법어업 근절지시 이후로는 ‘어선이 항구에 꽁꽁 묶여 출어를 못해 추석 명절상조차 제대로 차리지 못했고, 출어를 못한지 두 달이 지나가는 지금은 생계걱정에 눈앞이 캄캄하다는 영세어민들의 절규를 들었으면서도 무조건 단속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기갑의원은 또 노무현대통령이 과거 해양수산부 장관시절 생계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해 단속에 융통성을 두고 어민생존권보호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었던 만큼,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 관한 특별 법안이 시행되는 시점까지는 단속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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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7일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