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의원, 예보 부실책임자 소송 실효성 제고해야 한다

서울--(뉴스와이어)--“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현황

- 부실책임 확정액 대비 순회수액 비율은 0.4%에 불과

○ ‘04. 7월말 현재 총485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실관련 임직원(5,741명) 및 신원보증인 등 총 8,385명에 대하여 1조5,9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이들의 보유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로서 6,003건 1조 2,962억원 상당의 가압류 및 886건의 가처분 조치를 취하였음
○ 7월말까지 회수 완료된 금액은 987억원이나 소송비용 273억원(미확정판결건의 소송비용 포함)을 감안하면 실제 소송으로 회수된 금액은 714억원임

□ 소송결과 분석(확정 판결 기준)
○ 공적자금투입액 대비 부실책임확정액 비율(b/a)은 15.6%
- 은행은 금감원의 문책경고 이상만 선정하여 3%에 불과
○ 소송제기금액 대비 승소액 비율(d/c)은 65%에 이르나, 소송제기금액 대비 순회수액 비율(g/c)은 11%에 불과
○ 결과적으로 부실책임확정액 대비 순회수액 비율은(g/b)은 0.4%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현황
- 아직까지 350개 기업 조사도 못함(부실채무액 100억원 이상 기업 중)
○ 2004. 7월말 현재 219개 기업을 조사하여 496명의 부실관련자를 확정하고, 이중 363명에 대하여 4,898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재산확보를 위한 1,025건 4,208억원 상당의 가압류와 242건의 가처분 조치
- 특히, 5개회계법인의 회계사 37명에 대해 분식회계등의 책임을 물어 68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은 현재 확정판결까지 완료된 건이 없음

부실책임자 책임추궁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1) 영업중인 10개 부실은행 조사의 경우, 부실책임조사대상 임원은 10개 은행에 120명이었으나, 79명 누락.
○ 부실책임조사대상임원은 10개은행에 120명이었으나 문책경고임원 41명만 손해배상책임자로 결정하여 79명이 누락
○ 이런 이유로, 은행의 경우 공적자금투입액 대비 부실책임확정액 비율이 3.2%에 불과 - 타금융권 비율은 25.2%, 전체평균비율은 15.6%

(2) 법원은 여신부당취급 등과 관련하여 문책경고를 받은 최고결재권자에 대해서도 재량행위,경영판단 등의 사유로 대부분 원고(예보) 패소 판결을 내림
○ 예보는 은행권에 대해서 문책경고이상 받은 임원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본 위원의 사전질의에 대해 문책경고이상 받은 임원 조차도 대부분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함

(3)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조사에 비해 부실채무기업조사의 진도가 느리다
○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거의 완료된 반면 부실채무기업의 조사는 아직도 진행중
○ 부실채무액이 100억원 이상인 부실채무기업 527개중 177개만이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부실채무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10,984개에 비해 42개만 조사가 이루어져 형평성문제까지 제기될 여지 있음

(4) 부실책임자조사를 위한 재산자료 요청, 법적인 한계 많다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청)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자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어음교환소)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요구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로 재산내역을 제공받고 있는 기관은 행자부와 건설교통부에 불과 - 법률에 규정된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설립된 법인인 한국은행, 증권예탁원, 어음교환소인 금융결제원등에서의 재산자료를 받은 사례가 전무

□ 할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자
○ 예보 스스로도 부실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이나 여권발급제한 요청등을 시도해 본 사례가 없으며 따라서 금융부실관련자의 해외도피·체류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음
○ 또한 계좌추적이 아니더라도 각 금융기관의 여신승인품의서에서 재산파악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개정이 용이한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의지 없음
- 자료요청제공기관을 공공기관에서 부보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요구자료의 범위를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에서 부실관련자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사항

□ 제도보완의 필요성 및 한계
○ 공적자금과 관련한 부실책임조사는 민사소송의 성격이 있는데다 조세체납등과는 달리 예보의 부실책임자 선정만으로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실제로 재판에서 패소비율이 높음)에서 재산조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158조원라는 국민혈세가 투입되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고 앞으로 24년동안 그 상환재원으로 국민의 혈세가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기 이루어진 부실책임자조사를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 한시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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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의원실 02)78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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