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CARD제도 : 정보기술(IT) 및 마케팅과 관련한 해외의 우수인력을 국내기업이 고용할시 취업비자(E-7) 취득에 필요한 추천장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02년부터 ’05년까지 588개 IT기업에 891명의 외국 IT인력을 추천하여 국내 IT분야 인력난 해소 등에 기여해 왔음
이에 따라 IT카드 추천장 발급 기간이 종래의 반으로 줄었다. 그동안 IT 카드 추천장은 관계부처 장관 명의로 발급되어 주관기관인 IT벤처연합회(KOIVA)의 1차 심사와 정부의 2차 심사로 인해 신청 후 추천장 발급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IT벤처연합회(KOIVA) 회장 명의로 발급이 가능해져 7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신청기업의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향후 신설법인으로 재무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이나 전년도 영업이익이 손실인 업체도 별도 기술심사를 통해 추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도입인력의 자격요건이 확대되어 우리 IT기업이 해외수출 등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면 IT비전공자 혹은 실무경력 미달자일지라도 IT 벤처연합회(KOIVA) 내의 기술자문단 종합심사와 정보통신부의 심사를 거쳐 정통부장관의 추천장을 발급해 줄 계획이다.
이번 IT카드 제도개선으로 해외 IT전문 인력의 발굴 및 국내 IT기업 유치지원을 위한 정통부의 고용추천장 발급(IT CARD) 절차 및 기준이 대폭 개선될 경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수출시장 교두보 마련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T 카드에 대한 문의나 추천장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www.itcard.or.kr에 접속하거나 IT벤처기업연합회(정책기획팀 02-2140-3245)에 문의하면 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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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중소벤처추진반 손승현 과장 02-750-1180
정보통신부 언론홍보담당 우도식 사무관 02-750-2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