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원, MOU 미이행 임원 제재 미약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OU 미이행으로 엄중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은 14명인데, 이들 중 2명은 엄중주의 3회를 받고도 연임하고 있고, 엄중주의 1회 이상을 받은 4명은 금융기관 및 정부유관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의원은 “MOU는 공적자금을 투입 받은 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MOU 이행은 임원의 경영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엄중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취업 등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MOU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MOU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엄중주의 2회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직원이 금융기관 및 정부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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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22일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