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용불량자 문제가 거의 정상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자화자찬하는 와중에 과중채무자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보증문제, 불법추심, 살인적 고금리 등 피해 사례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지난 2월 법무부가 채권기관의 보증인에 대한 과도한 ‘빚 독촉’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지금도 보증인과 채무자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은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당국의 미온적 자세 때문에 여전히 불법 추심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법으로 연66%의 살인적 고금리를 용인한 만큼,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어느 나라보다 크다.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론에 편승해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앞 다퉈 국내로 진출하고 있으며, 카드론의 경우도 연체 이자율이 연29%에 달해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옛 이자제한법이 연25%로 금리를 제한한 것과 비교할 때, 현재의 이자율 규정은 폭리를 보장하는 악법일 뿐이다. 정부는 과중채무자의 가정파탄을 부르는 지금의 현실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개인파산·회생제 활성화와 보증인에 대한 재량면책제도 도입 △불법 채권추심 적극 처벌과 공정 채권추심법 제정 △연 이자율을 25% 수준으로 낮추고 금감위 직권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실태 조사 등을 정부에 촉구한다.
2006년 3월 8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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