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서울--(뉴스와이어)--참석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석란 사무총장, 민가협 송소연 총무, 민변 백승헌 부회장,민중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통일연대 한충목 집행위원장
김창현 사무총장, 주대환정책위의장, 김미희 최고위원, 박인숙 최고위원, 유선희 최고위원, 이정미 최고위원, 하연호 최고위원, 홍승하 대변인

민주노동당은 어제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 보완안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해서는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공동발의하는 것과 관련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할 것을 논의하였다.
오늘 국가보안법폐지 관련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석회의에서 각 단체의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형법 보완안 등 구체안에 있어서도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는 물론 개혁 현안 관련하여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공동활동 모색을 합의하였다.

확인된 입장은

1.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법부에서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미는 단지 법률의 폐지만이 아니라 반민주, 반통일 악법을 없애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국가보안법 폐지의 법리적 기능이 있지만 검찰, 경찰 등 공안기관의 개혁과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 등 보완책이 따라야 한다.
3. 열린우리당의 형법 개정안 중 반국가단체 조항, 내란목적 단체 조항 등은 여전히 과거의 국가보안법처럼 오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어 우려스러운 점이 있으나 현재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와 쟁점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맞춰져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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