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 북구갑)은 3월 9일 건강검진의 품질을 향상하고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강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장비사용기준 유지 및 정도관리(품질관리)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검진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검진 항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품질관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 실시결과 불합격할 때는 공단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 배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작년에만 640만명(참조: 표 3)이 받은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망이다”면서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고도 제대로 질병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들로부터 건강검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검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품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품질이 향상된 만큼 질병을 조기 발견 및 치료하는 비율이 높아져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기정의원외에 강창일, 이계경, 정봉주, 김동철, 장향숙 의원등 여야의원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건강검진 기관들의 부실화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진 항목중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기준항목 미실시 즉 문진을 하지 않거나, 레이를 찍지 않고 검진비를 청구한 건수가 최근 3년간 30만건에 이르고 금액도 34억에 이르러 부실한 건강검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첨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6. 03. 09.
발 의 자 : 강기정·강창일·이계경·정봉주·김동철·장향숙·노현송·김태홍·서병수·박찬숙·김태년·정청래·박재완·이근식·홍미영·구논회·김춘진·김선미·김덕규의원(19인)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이 할 수 있으나, 검진기관 요건 미비,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 해당 검진비용의 환수에 그치고 있어 부실 검진기관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임.
이에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관리주체를 정하고 검진결과의 통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은 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행하도록 하고, 공단은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7조).
나. 공단은 건강검진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건강검진) ①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은 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이하 “건강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한다.
③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사용기준 유지 및 정도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④건강검진을 실시한 건강검진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검진기관이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와 건강검진기관 지정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공단은 건강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건강검진시 고의로 검사항목을 누락한 때
5.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를 2회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 실시결과 불합격한 때
6.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건강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던 요양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kj21.org
연락처
강기정의원실 02-788-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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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일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