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리 경정장, 방음벽 부실공사로 인해 예산낭비 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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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04-10-19 16:08
서울--(뉴스와이어)--2002년 6월 18일 개장한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 주변 주민 및 상인들이 소음공해 민원을 하남시에 제기하는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본부 측과 큰 마찰을 빚어왔다.

하남시의 소음측정 결과, 생활소음규제 기준(55dB)을 크게 초과하는 71dB로 측정되자 하남시는 경정운영본부 측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고 이에 경영운영본부 측은 21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 말 경정장 방음벽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방음벽 설치 후에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59~60dB로 측정되자 하남시는 방음벽 보완대책 미 이행으로 운영본부 측을 관할 광주 경찰서에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으로 2차례(‘03.10.11, 11.25)나 고발조치하는 한편 방음벽 보완공사를 지시했다.

경정운영본부 측은 3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4년 7월 감음형 국산 모터를 개발, 이를 경정 100척(24억8천)에 장착해 교체 투입하였다. 이후 소음을 측정한 결과 54dB 나왔으나 측정 지점 (섬나루촌)을 경정운영본부 측에 유리하게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었다.

그동안 소음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투입된 직,간접 예산은 ①방음벽 설치비 21억2천만원 ②감음형 모터개발비로 24억8천만원 ③소음관련 연구용역비 4억7천만원 ④훈련장소 이전비 5억4천만원 ⑤피해주민들의 경정장 난입으로 인한 고객환불금 2억9천만원 ⑥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1억2천만원 등 총 60억2천만원.

특히 미사리 경정장은 개장된지 2년도 채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및 소음 문제 등의 재발을 우려해 지난해 10월 한국해양연구원에 “경정장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을 의뢰해 놓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를 종합해보면, 경정운영본부 측은 미사리 경정장의 최초 입지 선정단계에서부터 교통,소음 등 환경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 가능성도 소홀히 하는 등 졸속 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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