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금리,음성 사채업만 키운 대부업법 시행 2년
이러한 살인 고금리의 문제는 이제 우리사회에 깊숙이 고질화되어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파탄지경으로 몰아 가고 있다.
연 100%-400%의 살인 고금리가 횡포가 버젓이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더나가 카드사와 상호저축은행이 연 25-50%의 고리대 영업에 앞장서고 군인공제회는 한국 내에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일본 사채회사에 3백억원 가까운 돈을 대출해 한국민을 대상으로 연리 66%의 살인 고금리를 착복하도록 하여 판돈을 대출해 주는 등, 이제 대한민국은 고금리 착복을 보장해주는 사채업자들의 천국이다.
서민들이 고금리 연옥에 빠져들도록 만든 것은 다음 아닌 현행 대부법법이 사채업자 양성화에만 궁극적인 취지가 있을 뿐, 서민금융이용자 보호에는 대단히 허술한 법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사건에서 증명되듯 현행 대부업법은 음성적인 사채업자들의 대부업으로의 등록유도에 실패하여 대부업의 양성화란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등록대부업체조차도 신종 카드깡 영업으로 고리대 영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아직도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음지에서 고금리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적으로도 대부업자(사채업자 또는 대금업자)는 보호 육성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 때문에 늘 체계적인 규제의 대상을 감안할 때, 한국의 경우는 대부업체는 보호육성하고 서민들의 금융생활보호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3천만원 이하의 대출을 할 경우 연 66%의 폭리 취득을 합법화(3천만원 이상인 경우 어떠한 폭리도 합법화)함으로써 사금융 이외에도 상호저축은행으로까지 폭리가 확산시켰으며,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인간, 사업자와 종업원간에는 무한대의 이자수취가 가능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이번 군인공제회 사건에 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고금리 횡포문제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세계유일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사채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도록 고금리제한법 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동당의 대부업법 개정안(고금리제한법안)은 △금융이용자 보호 실질화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 최고한도를 구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 40%로 제한 △미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25% △금융감독위의 대부업실태조사 의무화 △부당이자 환수특례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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