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 통보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직무상 비리로 처벌을 받은 공공기관 임원은 상여금을 회수당하고, 각종 협정·협약이나 보증 등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의 소요비용이 공개되는 등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이 크게 강화됨

또한 공공기관간 감사 인력의 교환근무가 새롭게 추진되고, 외부회계감사인을 중립적인 비상임이사와 감사가 선정하는 등 견제기능도 대폭 확충될 전망임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 기획예산처장관) 의결(3.9)을 거쳐 공기업·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 통보하였음

이번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지침’의 주요내용은

①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도입

⇒ 종전에는 공기업 임원이 직무상 비리로 처벌을 받는 경우라도 면직 이외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게 됨

② 「경영부담 비용추계 공시제도」 시행

⇒ 행담도, 러시아 유전개발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나 국민에게 알려졌던 대규모 신규사업 진출, 협정·협약 체결, 보증행위 등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즉시 그 내용과 연도별 소요금액이 공개되도록 바뀜

③ 「감사인력 교류제도」 도입

⇒ 자기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던 감사인력이 다른 공공기관에서 감사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일부 대체됨으로써, 자체 감사의 독립성 및 기능이 강화됨

④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점검·개선

⇒ 공공기관이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각종 규제의 일제 정비와 서류 간소화를 체계적으로 추진

※ 상반기에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 하반기부터는 규제정비가 본격 추진될 전망임

또한 정부는 이번 「‘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지침」의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관리를 보다 체계화 해 나갈 계획임

고객만족도 조사와 혁신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종전 212개에서 224개로 늘어남

- 강원랜드, 전자거래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12개 기관이 신규 관리대상으로 포함

한편, 경영평가 및 혁신평가 지표별 실명제가 실시되고, 담당자별 평가결과는 임원 신규임용 및 연임 결정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

I. 목적 및 기본방향

< 지침의 목적 >

□ 경영혁신 추진을 통해 고유 설립목적의 효율적 달성 및 공공기관의 가치 제고

ㅇ 세계 일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강화

□ 공공기관의 2006년도 경영혁신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체계적인 경영혁신 추진 유도

< 2006년도 경영혁신 기본방향 >

□ 국민이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반부패 경영 정착

ㅇ 인사관리, 보수관리, 예산운용 등 고질적인 취약분야를 공통혁신과제로 지속 추진

ㅇ 공공기관의 현황 및 경영성과 등 핵심정보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신속·정확하게 공개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경영혁신 성과 창출

ㅇ 시스템·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 제고

ㅇ 국민이 공감하고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혁신 브랜드 창출

□ 혁신문화 내재화로 지속적·상시적 경영혁신 추진

ㅇ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경쟁 및 공정한 평가·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의 내재화, 시스템에 의한 혁신 추진

Ⅱ. 분야별 경영혁신 추진지침

1. 각 기관 공통추진과제

󰊱 인사관리의 합리화

①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인력은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

ㅇ 운용 인력은 기관의 핵심 업무에 집중 배치

②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 강화

ㅇ 임직원은 법령 및 정부 인사운영기준 등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선임

ㅇ 승진·전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외부 압력으로부터 인사운영의 독립성을 강화

③ 투명한 인력관리

ㅇ 파견인력, 정원외 인력, 노동조합 전임인력 등은 투명하게 관리·운영

󰊲 보수 관리의 합리화

① 보수 관련 정부지침 준수

ㅇ 각 기관별로 적용되는 각종 보수관련 정부지침(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기준 등)을 준수

② 인건비의 편법 운용 근절

ㅇ 연봉제 적용을 확대하되, 연봉제 대상 임직원에 대한 호봉승급, 별도 수당지급 등 편법 운용 금지

ㅇ 수당 신설 억제, 구조 단순화 등을 통해 인건비의 투명성 강화

ㅇ 포상금, 예산성과금 등 성과급적 예산을 인건비 보전이나 일정년도 이상 근무자에 일괄 지급하는 편법 집행관행 폐지

󰊳 예산의 적정 운용

① 사내복지기금 운영 합리화

ㅇ 사내복지기금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투명하게 관리

ㅇ 조성된 사내복지기금은 기금목적에 부합하게 적정 집행

② 경비예산 절감 및 고유사업 투입예산 확대

ㅇ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기관 고유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

ㅇ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각종 기준, 지침의 준수

󰊴 반부패·윤리경영 강화

① 부패분야 축소 및 외부지적사항 조기이행

ㅇ 기관별 특성에 따라 부패취약분야를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강도 높게 실천

ㅇ 감사원 지적사항,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완료과제는 특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②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ㅇ ‘06년 이후 모든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

- 신규 임용 임원은 경영계약에 포함하여 체결하고, 기존 임원은 경영계약을 변경하여 직무청렴계약 내용 포함

ㅇ 직무청렴계약에는 직무상 비리로 일정형량(예: 금고)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인센티브 상여금 회수 등 벌칙조항을 반드시 포함

*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 추후 통보 예정

③ 비용추계공시제도 도입

ㅇ 채무보증, 손실보증, 협약·협정체결 등 미래의 경영부담을 초래하는 경영사항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소요비용 추계결과, 재원조달방안을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

*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 선정기준, 공시 범위·방법·절차 등은 각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추후 통보 예정

④ 경영정보 공개시스템(pubmis.mpb.go.kr)에 신속·정확히 공시

ㅇ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통합 정보공개 대상정보는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

ㅇ 경영정보 공개 대상 정보는 감사의 확인을 거쳐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에 공개

⑤ 클린카드제 도입

ㅇ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ㅇ 신용카드 사용범위, 절차 등은 기관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기준을 마련

󰊵 고품질·책임혁신 추진

① 1사 1혁신 브랜드 육성

ㅇ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혁신브랜드를 1개 이상 창출

ㅇ 혁신브랜드는 기관의 특징을 반영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타기관에도 확산

② 경영혁신과제 실명제 추진

ㅇ 경영평가 지표 및 경영혁신 과제별로 담당 실명제(담당자-간부-임원)를 운영

ㅇ 과제별·담당자별로 혁신과제 수행 기간, 추진실적, 외부평가(경영평가, 혁신평가, 고객만족도 등)결과를 DB화하여 관리

ㅇ DB화된 자료는 인사, 교육, 보상과 연계하여 활용

③ 혁신 홍보활동 강화

ㅇ 기관의 혁신노력 및 성과, 미담사례 등에 대해 정기간행물, CRM,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 홍보

ㅇ 각 기관의 대표 혁신브랜드 홍보를 언론, 홍보물, 게시판,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2. 자율추진과제

󰊱 성과중심 경영 정착

□ 경쟁체제 도입·확대

ㅇ 기관의 특성에 맞게 사내공모제, 팀제 실시

ㅇ 다면평가제를 활용하여 인사 및 인센티브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ㅇ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운영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단위별 조직평가와 개인평가 체제 구축

ㅇ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본인의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여를 연계 운영

□ 독립사업단 체제 운영

ㅇ 準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을 독립사업단으로 지정·운영

ㅇ 독립사업단의 성과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

󰊲 ‘고객 최우선’ 경영 확립

□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노력 강화

ㅇ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의 운영, 업무처리 기간 단축, One-stop 서비스 등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강화

ㅇ 고객의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등 고객의 경영참여 기회 확대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ㅇ ‘고객’ 개념을 합리적으로 설정, 대표성 높은 표본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ㅇ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

ㅇ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혁신관리 지표로 활용

□ 국민에 대한 규제 정비

ㅇ 공공기관이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국민에게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정비

ㅇ 제출 서류 및 절차 간소화, 서비스 기한 단축 등 추진

□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노력 강화

ㅇ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여성, 장애인, 이공계, 지방 인재 등 채용기회 확대

ㅇ 직장보육시설 설치·확대 등 여성근무환경 개선

□ 사회공헌활동 추진

ㅇ 소외 이웃에 봉사, 지역균형발전에 공헌하는 활동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기관차원에서도 중점 지원

ㅇ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문화, 의료, 주거 등이 복합된 봉사활동 추진

󰊳 일하는 방식 및 경영효율성 제고

□ 업무처리절차 혁신

ㅇ 권한의 하부위임, 결재단계 축소, 회의 간소화 등 업무체계의 부가가치 제고

ㅇ 전산망을 활용한 업무처리, 경영정보 및 지식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ㅇ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선진경영기법 도입 및 확대 방안 강구

□ 경영의 효율성 제고

ㅇ 주40시간 근무제를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위탁을 추진하고, 기 실시된 외부위탁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ㅇ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자산은 적극 발굴하여 매각하고, 경영역량을 핵심사업에 집중

ㅇ 국가적 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신설,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보증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은 최대한 억제

ㅇ 연구개발(R&D)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투자 여부를 사전점검

□ 노사간 윈-윈정책의 모범적 추진

ㅇ 공공기관이 노사간 자율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임금피크제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정착 노력

ㅇ 새로운 임금·복지체계는 기관의 불합리한 경영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설계

󰊴 경영투명성 강화

□ 경영공시 및 회계의 투명성 강화

ㅇ 각 기관은 사업 추진상황, 기관장추천위원회 회의록, 결산자료 등 주요경영사항을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 경영공시 사항은 감사의 확인을 거쳐 신속 정확하게 공개하고 항상 최신자료를 유지

ㅇ 재무제표의 신뢰성,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

- 경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고 필요충분한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정토록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

-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위원회”는 비상임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

□ 조달, 계약업무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ㅇ 물품구매의 전자조달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조달과정의 투명성 제고 노력 강화

ㅇ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채무보증을 축소하고 우월적 지위를 통한 부당·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ㅇ 기관 특성을 감안 신기술 인증제품의 구매 및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확대

□ 이사회 운영 활성화

ㅇ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경영상 기밀사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ㅇ 정기적 업무보고, 사내 정보망 접근권 보장, 이사회 안건의 사전 설명 등 비상임이사 업무의 적정수행을 위한 지원 강화

□ 감사의 독립성 확충

ㅇ 감사부서 직원은 감사와의 협의를 거쳐 배치하되 감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ㅇ 감사 담당인력의 객관성 확충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임용, 다른 공공기관과의 감사 인력 교류를 적극 추진

- 감사인력 교류 기관간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교류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교류 직원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이 부담하되, 파견 받는 기관은 필요한 수당 등 별도 지급 가능

󰊵 혁신 내재화 노력 강화

□ 혁신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별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주무부처의 혁신지원 강화

ㅇ 주무부처는 소관 산하단체의 혁신 활성화를 위한 사전규제 정비 및 혁신지원 프로그램 운영

□ 혁신 전담 조직 확보

ㅇ 각 기관은 혁신 전담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우수인력 및 예산을 우선 지원

□ 혁신 학습 강화

ㅇ 임직원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 적극 운용

ㅇ 다른 기관의 우수 혁신사례 벤치마킹 및 혁신 우수기관이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 적극 참여

ㅇ 학습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직원들의 학습프로그램 선택권을 확충하는 등 학습의 품질을 제고

ㅇ 이해관계자·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학습조직 등의 운영으로 현장중심, 문제해결형 학습 활성화

Ⅲ. 행정사항

1. 적용대상 기관

□ 필수 적용대상기관(152개)

ㅇ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 기관 : 14개

ㅇ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 기관 : 92개

ㅇ 출연(연)법 적용대상 : 46개

□ 자율 적용대상기관

ㅇ 주무부처가 원칙적으로 정원 50명 이상 공공기관에서 업무특성, 기관규모 등을 고려하여 혁신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기관

- 다만, 50명 미만 기관인 경우에도 혁신관리 필요성이 있는 기관은 포함 가능

ㅇ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상 정부로부터의 특별한 독립성이 요구되거나, 혁신관리의 실익이 없는 기관은 제외

ㅇ 주무부처는 자율 적용대상기관에 추가,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에 통보

2. 경영혁신 계획수립 및 혁신평가

□ 경영혁신 추진계획 수립

ㅇ 각 기관은 동 지침을 토대로 「'06년도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작성

- 공통추진과제는 모든 기관이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자율추진과제는 각 기관이 기관특성을 고려하여 선정·추진

ㅇ 각 기관의 경영혁신 추진계획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혁신방(www.mpb.go.kr/ppr.html)에 게재

□ 경영혁신 점검 및 평가

< 공통추진과제 >

ㅇ 공통추진과제 점검은 ‘05년도 점검양식을 기준으로 이행실적 점검

- 추가된 공통추진과제에 대한 점검 양식은 별도 통보 예정

ㅇ 경영평가 대상기관(투자기관, 산하기관)은 경영평가과정에서 경영평가단이 점검·평가

-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여타 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구성한 별도의 혁신평가단이 점검·평가

< 자율추진과제 >

ㅇ 자율추진과제는 경영평가 지표 및 혁신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실적 및 성과를 점검·평가

ㅇ 과제의 난이도, 충실도, 개선도 등을 중점 평가
3. 기타

□ 혁신평가 일정

ㅇ ‘06년도 경영혁신 실적에 대한 평가는 ’07. 2~4월에 실시

ㅇ 혁신평가지표, 세부 추진 일정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세부 지침 통보

ㅇ 「감사인력 교류」, 「직무청렴 계약제도」, 「비용소요추계 공시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 통보

ㅇ 각 기관은 세부 지침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06.3월까지 의견을 제출

□ 기계획된 경영혁신 과제의 지속적 추진

ㅇ 2005년 경영혁신과제 중 미완료 과제는 ‘06년 경영혁신 과제에 포함하고, 조속히 완료

□ 인력증원·조직 확대 등 협의

ㅇ 정부투자기관, 민영화법 적용기관 및 소속 자회사는 인력증원, 조직 확대, 자회사 신설이 불가피할 경우 주무부처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추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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