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회는 근로복지공단과 위탁관리업체인 근우회측이 저소득 여성노동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운영규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이를 강요하면서, △저소득 여성노동자의 주거안정 침해 △임대주택법과 주택법이 보장하고 있는 관리비 열람권의 일방적 거부 △관리업체의 성희롱 문제 등 불법·부실관리운영을 일삼은 데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의 임대아파트의 일방적 매각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05년 11월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제18조(계약의 해지) 제1항의 제9호에서“아파트 매각계약 체결 후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입주자의 경우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대로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아파트가 매각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의 보장을 불법 부당하게 위반하는 조항으로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다. 또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단 측의 일방적 운영규정으로 인해 서울, 부천, 인천, 춘천, 대구, 부산 등 전국 6곳 820세대 총2000여명의 입주자들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김은하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대아파트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근우회 측의 비민주적·부실 운영 실태를 폭로한다. 김씨는 주변의 입주자들과 함께 “근우회 측 아파트 관리소장의 2년간의 결혼 요구 행위, 경비실의 공개적인 성인방송 청취행위 등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 문제는 바로 근로복지 공단의 부실한 관리감독 및 근우회 측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로부터 초래된 것”임을 폭로한다. 이를 위해 김씨 등은 근우회 측의 심각한 부실업무처리를 공개하고,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 실태를 폭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모인 입주자들은 향후 임대아파트의 관리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상황 및 관리업체의 성희롱 등 입주민들의 실태
1. 근로여성임대아파트 개요
○ 목적: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공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1988년~1990년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건설비 등을 보조해 독신 근로여성들이 저렴한 임대료·관리비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했다.
○ 입주대상자 :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 또는 기혼 독신여성근로자. 다만,『공무원연금법』및『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
○ 입주신청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다만, 전년도말 기준 현소속사업장에서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3월의 임금대장 사본1부)
◆ 입주 우선순위: ①저소득근로자 ②생산직근로자 ③신규입주신청자
2.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규정의 문제점
○ 운영규정 개정의 부당성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건립 취지에 맞춰 저소득 여성들이 복지 향상의 수혜를 받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규정을 사전 공유 없이 졸속 개정함
- 2005년 11월 24일 하루 만에 운영규정을 개정·신설하며 시행함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크게 위배하는 부당한 약정 강요
- 근로복지공단은 2005년 11월 24일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제18조(계약의 해지) 제1항의 제9호에서 “아파트 매각계약 체결 후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입주자의 경우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음
- 그밖에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강요하고 있음(부당횡포 사례는 당일 추가 발표 예정) 직장을 퇴직하거나 타 사업장으로 전직할 경우, 전 사업장을 퇴직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직한 사업장의 재 추천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어 세입자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3. 근로복지공단의 부실감독과 근우회의 부실관리가 만든 부실·부당 운영 실태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거부
-[문제점] 근로복지공단과 근우회 측은 일반관리비, 유선방송료, 공동전기료에 대해 세대 부담액 산정 기준과 정산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음
-[공개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6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함.
○관리비의 사용내역 열람 거부 및 관리비 부당한 부과
-[문제점]: 지사장은 사용료징수대장을 작성 · 관리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대표자회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런데 1988년 아파트 건립 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회계 감사도 없었음. 임차인 대표회의와 전체 임차인들이 결산이 끝난 연도에 대한 자료 열람을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관리소 측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또한 당해세대 개인별 부담액은 현실과 맞지 않게 5인 기준으로 세대별 사용료를 부과함. 현재 전국 6개소의 근로여성임대아파트에는 각 세대별로 평균 3명에서 적게는 1인이 거주하고 있을 뿐임. 그런데도 관리소 측은 5인 기준으로 개인별로 부과시켜 실제 사용료보다 상회하는 사용료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 [근거]:※주택법 시행령 제58조 6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함.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7조 (관리비 등)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및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함
⑤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아파트 자치운영비, 직원들 회식비로 무단 사용
- 근우회에 아파트 자치회 운영 지원금으로 집행 예산금액과 결산 금액을 공개 요청 하였으나 공단과 근우회측은 침묵으로 일관했음. 입주민들이 어렵게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집행한 금액에서 큰 차액이 발생해 그 근거를 추궁하니 근우회 등은 직원들의 식비로 지출 했다는 답변을 함.
○세입자 모임은 무조건 사전검열, 재활용품 수거 수입은 무수익?
- 임차인 대표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근우회 측에 일시, 내용 등을 알려 사전 심의 및 허락을 받도록 요구하고 아파트 내에서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협박성 공문 배포
- 공단과 (사)근우회는 재활용품에 대하여 1988년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수익이 없다고 통보
4. 입주자 실태
- 구로A 1. 연령 30대 초반. 다리에 약간의 장애가 있으며 본가에 어머니와 가족이 있으나 다들 어려워서(다른 자매가 입주자의 이름으로 몰래 신용카드를 만들어 연체를 하여 그 돈마저 입주자가 상환하는 등) 서로를 도와줄 형편도 못되어 아파트에서 거주한지 9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옷 만드는 공장에서 시다로 재직하며 건강이 여의치 못해 여러 공장을 전전해야만 하며 구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받고 있어 그 돈으로 겨우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리 수술로 틈틈이 모아 두었던 돈마저 다 사용했으며 현재도 몸이 많이 아파서 거의 병원 약으로 살며 매일 수면제를 함께 복용해야만 그나마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으며 임금을 어제까지 통장에 입금시켜 주기로 약속 했으나 아직도 입금이 되지 않아 현재 잔고 166원만이 전 재산입니다.
이달 관리비를 내야 할 날은 다가오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직장도 새로 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돈도 없어서……. 9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방에는 비키니 옷장 1개와 아주 작은 텔레비전 한 대가 살림의 전부이며 옷 살 돈도 없어 아파트 의류 함에 버려진 옷을 주어다 입고 있습니다.
- 나이 30대 고아 출신이며 10년 정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얼굴 안면에 약간의 장애가 있습니다. 7년 동안 옷 만드는 공장에서 시다로 일을 하였으나 봉급도 오르지 않고 기술도 배울 수가 없어 퇴직금 5백만 원을 받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얼굴 안면 장애 때문에 치과 수술을 받아 현재는 통장에 잔고도 없으며 어렵고 힘들게 용역 직으로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공장에서 2교대로 일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에 입사를 한 이유는 2교대여서 예전 옷 공장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습니 .(100만 원 정도) 방에 있는 책상용 캘린더에 빼곡히 매일 출, 퇴근시간은 물론 주 · 야간 표시를 해두는 이유는 봉급을 줄때 회사에서 제대로 계산을 해서 주지 않아 직접 기록을 합니다. 10년 동안 살면서 살림은 작은 옷장 한 개와 티비 한 대가 전부이며 아파트가 매각이 되면 노숙자 신세가 될 처지라 큰 걱정입니다.
- 41세의 입주 4년차. 옷 공장에서 다림질만 하면서 월 7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아로서 상당히 작은 키와 약간의 장애로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 하느라 월 75만원 중 40만원은 보험을 들며 나머지 35만원 갖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고 회사를 가야 하지만 그 돈마저 아까워 매일 출, 퇴근 1시간을 넘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파트 매각 소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노심초사 합니다.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임대아파트에 거주를 하다가 나이 때문에 구로 아파트에 옮겨 온지 2년이 된 30대 초반의 입주자는 아주 작은 키가 장애이며 옷 만드는 공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가 아주 작으면서도 그나마도 제때 나오지 못해서 매달 관리비를 제 날짜에 한 번도 내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관리실에서 납기일이 지나면 불이 나게 전화를 해서 납기를 재촉하면서 갖은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있어 매우 불안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교체를 요청 할 경우에도 당연히 무료로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선비를 요구하여 돈이 없으면서도 부당하게 주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어 크게 분노 합니다.
- 20대 초반의 3년차 고아인 입주자입니다. 어렵게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본인이 고아라는 상황 때문에 항상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치회의 때 딱 한번 회비를 1,000원을 걷는 모임 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나왔으며 아파트 매각 소식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서 아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 30대 초반의 3년 차 입주자는 제주가 본가여서 직장생활 때문에 서울로 와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수많은 월세 집을 전전하며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곳을 알게 되어서 입주하는 첫날 너무 행복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가 안정이 되니 때 늦은 공부를 하려 야간에 전문대를 올해 지원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겨울 엄동설한에 아파트 매각 소식에 충격을 받았는데 때마침 다니고 있던 직장마저 통합이 되면서 다음 달이면 일자리마저 잃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한없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이혼 후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 2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초등학생 두 아이는 남편이 키우며 틈틈이 만나고 있으나 제가 직장이 지방에 있고 아파트가 공실이 있는 곳에 가면 두 아이와 함께 거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큰 꿈을 키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혼의 상처로 돈은 없었으나 그나마 직장을 다니고 있어 나름대로 편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도 나이 때문에 퇴직을 하는 시련을 겪었으나 현재는 나름대로 투잡과 방통대를 다니면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매각 소식에 너무 불안하고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집에 들어가기가 겁이 나고 힘이 듭니다. 집에 들어오면 수많은 걱정들이 밀려와서 다른 것은 일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면서 집이 없어진다는 불안감에 심한 공황을 겪고 있습니다.
- 20대 후반의 3년차 입주자는 옷 공장에서 다림질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일용직처럼 시간 계산해서 나오고 그나마 제때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서 많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건강도 심각하게 나빠서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를 하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 사장과 임원들이 갖은 엄포로 산재를 인정해 준수 없다고 하고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장 분위기 망친다며 다른 업무 쪽으로 바꾸라며……. 욕만 실컷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도 회사에서 기숙사처럼 관리비를 내 주고 있어 그나마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아파트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 20대 후반 4년차 입주자는 고시원 생활을 지겹게 하다가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이 지금까지 행복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매각 소식과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시골 본가에 내려가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5. (사)근우회의 아파트 관리 부실 운영 실태와 성희롱 사례
※ 근우회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파트 경비 및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업체
※ 근우회는 사실상 아파트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횡포를 자행하고 있음
※ 아래의 내용은 입주자들이 주장한 내용
○난방시설 수리 빙자한 관리소장의 야간 방문
아파트 난방시설에 이상이 있어 수리를 한 이후 밤늦은 퇴근길에 아파트 소장과 마주치게 되었음. 술이 취한 아파트 소장은 본인에게 난방시설을 수리했는데 자신이 직접 가서 잘 되는지 이상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면서 제 팔짱을 꼈음.
한방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스스로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술 냄새를 풍기면서 새벽에 방으로 와서 확인을 했음. 확인 과정에서 고성으로 다른 방에 있는 입주자가 나와서 항의를 한 사건이 있었음
○ 경비원이 성인방송 함께 시청하자며 권유
- 밤늦게 아파트에 들어오면서 택배가 와있다고 해서 관리실로 찾으러 갔는데 근무 하는 경비원이 성인 채널을 보고 있어 난감하고 불편해서 놀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건을 찾아서 나올 때 까지도 그 방송을 계속 시청하면서 오히려 저 보고 함께 보자며 권함
○ 경비원의 무단출입
- 현재까지 관리실에서 아파트 각 현관 키와 방 키를 보관하고 있음. 그런데 제가 출근을 하고 난 후 근무하는 유독 한 경비원이 아무도 없는 빈집인 우리 집에 관리실에서 갖고 있는 현관 키와 방 키로 들어와 여러 번 상습적으로 잠을 자고 갔음
○ 관리소장의 결혼 요구
- 아파트 관리소장이 근무 기간 동안 내내 마주치기만 하며 자기랑 결혼을 하자며 요구했음. 가끔은 술을 마신 후 성적인 음담패설도 늘어놓음. 이후 피해자는 계속 무시, 애인이 있다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음. 그러나 관리소장은 입주자에게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갈 때까지 거의 2년 가까이 계속 치근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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