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논평-평화적 집회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 본질적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강압하려는 것
국무조정실은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 관 공동위원회>를 민관 공동으로 구성하여 2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구체화 하고 있다고 한다.
국무조정실에는 평화적 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은 32개 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시행계획을 논의,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평화적 시위 문화를 위한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 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회적 협약’이 본질적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회를 방해하고 강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말로는 민관공동위원회라고 하지만 관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자, 농민, 서민의 요구를 탄압하려는 것임을 알아야 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 농민, 평택주민들이 집회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절박한 생존권을 위한 것이고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와 공권력의 강압적인 진압으로 폭력시위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는 집회 전 집회당사자와 정부의 협약체결로 집회개최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시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벌금과 형량, 연대집회 불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실시 등 노골적으로 집회를 강압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부대를 창설하는 등 말로는 평화적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절박한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생존권 요구를 공권력으로 짓밟고자 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국무조정실에서 형식적으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회를 탄압하려는 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노동단체,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올바른 평화적 집회 문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6년 3월 11일
국회의원 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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