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지난해 각종 분담금 1조 8천억원

서울--(뉴스와이어)--금융기관들이 지난해 예금보험공사, 금감원, 협회 등에 납부하는 각종 분담금이 1조 8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회사가 예금보험료, 금감원 감독분담금, 협회비, 증권거래소 회비, 증권예탁원 수수료 등 준조세적 성격을 갖는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1조 79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은행, 증권, 보험회사가 지난해 납부한 분담금 중 가장 많은 것이 예금보험료로 1조 42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는 2002년도에 7403억원이었으나 예보가 지난해부터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서 특별기여금을 받기 시작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부담을 갖는 것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이다. 지난해 납부한 감독분담금은 1240억원이다. 협회비도 상당히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지난해 621억원이었다.

이밖에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소에 1481억원, 증권예탁원에 393억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은행권이 1조 2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험으로 4844억원, 증권이 2657억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회사의 수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박영선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각종 분담금을 부담하느라 허리가 휠 정도”라며, “금융기관이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료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체국 금융 등 각종 분담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기관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는 예금보험료 등의 이면을 보면 금융기관들이 각종 분담금에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시정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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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원실 02-78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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