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비교섭단체 3당은 3월 13일 소속의원 25인 발의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함

<국회법 개정안>의 발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제안 이유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도 역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입법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하고, 본회의 연설이나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임.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교섭단체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서 소수정당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음. 이로 인해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해 정책적으로 보좌를 받을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도록 「국회법」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인 국회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기존 2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또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체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완화함(안 제33조제1항).

1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인 원내정당에도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정보위원회의 경우 기존 교섭단체소속의원 중에서만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48조제3항 삭제).

기존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원내정당대표연설로 변경하여 1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인 원내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에게도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04조제2항).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발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제안 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법」상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2개 정당에 국고보조금의 약 80% 이상이 배분되고 있으나, 이러한 배분방식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도 최근 국회의원 총선에서 일정한 지지율을 상회하는 정당에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균분하여 배정하고 그 나머지 보조금도 정당의 득표비율 또는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그 100분의 25를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급 당시 국회의석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

100분의 40을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분할하여 배분·지급

100분의 35를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안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

< 추진 경과 및 전망>

17대 국회 개원 후 그동안 국회개혁과 교섭단체의 과도한 특권문제, 소수정당의 참여 보장을 위해 국회법 개정을 논의 하였음.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지도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은 없었음.

따라서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이른바 비교섭단체 3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실질적인 논의과 결론이 내려지길를 요구함.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은 이번에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한 개정이 되기를 기대함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 문의 : 정용택 민주당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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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태 민주노동당 의정기획국장

(011-246-3263)

천윤호 국민중심당 원내기획실장

(016-434-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