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간 거래 통해 신협에 공적자금 2조원 지원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신협의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지급한 공적자금 중 2조 823억원이 신협기금이 아닌 타계정을 통해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협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올해 상반기까지 4조 7533억원인데,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지원된 공적자금 2조 823억원은 계정간 거래를 통해 지원되었다.

신협 지원을 위한 계정간 거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기금은 공적자금 상환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재원은 공적자금 상환분과 금융기관의 특별기여금으로 이루어진다.

신협은 97년 부보대상기관에 포함되었다가 2004년부터는 부보대상기관에서 제외됐는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공적자금 지원규모는 신협이 납부한 예금보험료 적립액보다 컸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타계정(은행계정, 보험계정 등)을 통해서 자산부채를 신협계정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04년 6월말 현재 신협에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금액은 2조 5175억원으로 회수율은 52.96%를 보이고 있다. 신협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금대지급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파산재산의 처리를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더라도 공적자금의 손실을 메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은행과 보험사는 그간 납입한 보험료 중 계정간 거래를 통해 신협에 지원됐다가 회수되지 않은 금액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때문에 이들 금융기관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다.

한편 2002년부터 올 상반기 중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계정간 거래는 총 8조 4304억원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기금의 계정간 거래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956억원이 발생했는데, 부실 저축은행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정간 거래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 예금보험료가 업종별로 차등화되어 있고, 금융기관별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이처럼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가 다른 업종의 지원에 동원된다면 부실 우려가 없는 우량한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 당연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박영선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원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신협은 부실을 유발한 신협중앙회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보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성과도 없이 손실만 보았다”고 지적했다.

웹사이트: http://www.py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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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원실 02-78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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