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공정거래법 개정논란은 재벌 1중대, 2중대간의 논란
열린우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기업의 출자총액제한 규정 유지, 부당거래내역에 관한 계좌추적권 부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양당의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공통점은 사실상 재벌총수의 기형적 소유구조를 얼마나 보장해 줄 것인가와 관련된 논란에 다름 아닌 것이다.
총액출자제한제도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경우 개별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25% 이상을 초과해서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재벌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지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막는 규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출자총액제한 규정이 강행처리될 경우 재벌개혁과 생산적 투자확대는커녕, 사실상 재벌들의 소유독점폐해를 확산시켜 총수 경영권 보호를 위해 비생산적 투자만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주장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될 경우 재벌의 경영권 보호용 문어발식 기업확장이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 제10조7항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무력화되어 있다.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이 △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주회사인 경우 △회사정리, 화의, 법정관리중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다양한 예외규정을 두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주식보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13개 민간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들의 지분은 단 1.5%에 불과했고,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2.6%를 합하더라도 4%에 그쳤다.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40%에 달해 평균 내부지분율은 46.2%로 재벌총수들이 4%의 지분으로 45%가 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지 않으면 M&A를 당한다는 삼성전자의 하소연은 적은 지분을 가지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유와 경영의 괴리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형식화된 출자총액제한제도마저 무력화시키는 만행을 현행 유지 인양 미화시키고 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안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논란의 실체는 사실상 재벌총수의 기형적 소유구조를 얼마나 보장해 줄 것인가와 관련된 논란에 다름 아닌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강화를 통해 총수 경영권보호를 위한 비생산적 출자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가 다음의 대책을 즉각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현행 공정거래법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대상을 최소화 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하향 조정할 것
둘째, 소유경영독점의 폐해 및 부당한 의사결정의 확산 방지를 위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2조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총액 2조원 이상),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단계적으로"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할 것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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