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비정상적 거래의 예금' 까지도 예금대지급

서울--(뉴스와이어)--예보는 실무적으로 `비정상적인 예금'의 경우를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 명의도용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예금, ② 횡령예금, ③ 부외예금, ④ 차명예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①~③은 모두 횡령에 해당하나 그 처리방법에 따라 세분하여

① 명의도용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예금 〓 “임·직원 등이 예금자의 인감 등을 위조하여 예금자 명의의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동 대출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예금”

② 횡령예금 〓 “임·직원 등이 임의로 타인의 예금을 출금하여 횡령 또는 유용한 예금”

③ 부외예금 〓 “예금자는 정상적인 예금거래로 인식하고 금전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으나, 임·직원이 입금 처리하지 않고 횡령 또는 유용한 예금”, “정상예금이자를 초과하는 이자 또는 특별이익을 보장받고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임·직원이 입금처리하지 않고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포함)

※대법원은 예금자가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해당 임·직원의 예금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금계약 성립을 부정 → 예금보호의 대상이 아님

④ 차명예금 〓 “현행 차명예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해당금융기관과 예금자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을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실예금주로 판단하고 있음”

※ 비정상적인 예금은 통상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미흡,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부실 금융기관(저축은행, 신협)의 “비정상적 거래로 인한 예·적금” 관련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하여 대지급한 예금보험료만도 총 630억원

부실 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 및 신협)의 “비정상적 금융거래의 예금·적금”과 관련하여 까지 예금보험공사가 관계인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대지급한 예금보험료 규모만 총 630억 3천만원

부실 신협의 부외예금액 관련 소송에서 패소로 지급한 예금대지급 보험료 170억 5,400백만원(총소송대상 금액의 48.96%)

‘98년 이후 ’04. 9월말 현재까지 신협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예금· 적금 관련 소송에서 관계인들이 청구한 소송대상 청구금액은 348억 3,300백만원

이중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대지급한 예금보험료만도 170억 5,400백만원으로 총 소송대상 금액의 48.96%에 해당


질의) 특히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은 예보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해야 할 예금보험료가 증가하는 추세.


질의) 이렇게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관계인들과 비정상적인 거래의 예금 및 적금에 대해서 예금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잘못은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과 관계인이 행하고, 그 돈은 예금보험공사가 메꿔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

질의) 예금보험공사가 비정상적 거래의 예금 및 적금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 대책은 무엇인가 ?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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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의원실 02)78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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