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법률 공포안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포안」을 의결
- 정부업무평가는 이 법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근거 없이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 등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포함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정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무총리는 자체평가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및 그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자체평가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 당초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던 조항의 적용시한이 2006년 3월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이용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 환경피해의 유형에 통풍방해(通風妨害) 및 조망저해(眺望沮害)를 새롭게 추가하고, 환경피해의 범위에 정신적 피해를 추가함.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 아파트 분양가 과다책정에 따르는 부동산 가격 상승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 등 항목별로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도록 함.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 원활한 담배유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배소매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 파산선고 등을 받은 이유만으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주요 법률안
● 「상업등기법」을 제정
- 모든 상업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등기의 신청은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바로 경정한 후에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한 사람에게 통지함.(종전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경정을 한 후에 등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음)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 503 - 7034】
□ 주요 법률 시행령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외에도 학교와 특별시·광역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의 대체토지 취득허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농업인 등이 공익사업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에 대한 대체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로부터 농지까지의 거리를 60킬로미터에서 80킬로미터로 완화함.
-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1건당 50만원으로 함.
- 법률에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 (02) 2110 - 8520】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제정
- 생계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주거지원은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임시거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함.
- 긴급지원에 대한 사후조사는 금융에 관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긴급지원이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 긴급지원대상자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로서 재산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자로 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정:법률 제7739호, 2005.12.23. 공포, 2006.3.24 시행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02) 2110 - 6224】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 종전에는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을 신고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신고대상으로 함.
-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애드벌룬 광고물에 대한 색상제한을 폐지함.(종전에는 흑색류와 적색류의 표지면적을 자극적이라는 이유로 광고물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였음)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02) 2100 - 399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 창업투자회사의 거래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특수관계인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매각하는 것을 허용함.
-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장부·서류를 창업투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명부,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자 명부,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거래계약서 등으로 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 (042) 481 - 4416】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
- 소기업 중에서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공장의 기준면적을 500제곱미터 미만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상향조정함.
-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공장의 적용대상에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장시설을 추가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 481 - 4564】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에서 성매매피해자등에게 제공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의 범위를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등으로 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권익기획팀 (02) 2110 - 6863】
□ 일반 안건
●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지원단 운영경비)」을 의결
-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출범(‘06.1)에 따른 지원단 운영경비 21억 12백만원을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자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과학환경재정과 (02) 3480 - 7853】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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