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3월 13일 미 농무부는 미국 앨라배마에서 광우병 증세를 보였던 소 한마리를 조사한 결과 광우병 양성 반응을 보여, 미국내 3번째 광우병 발병 사례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미국의 광우병 소 발생은 2003년 12월 워싱턴주, 2005년 6월 텍사스주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국의 광우병 안정성에 대해 전혀 믿을 수 없음이 분명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2월 14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부터 미국의 광우병 검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누차 지적해 왔으며, 지난 1월에 타결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마저 포기한 굴욕적 협상이었음을 주장해왔다.

그것은 2004년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GAO), 미 농무부 감사관실(OIG) 등 미국 자체 내의 감사기관에서 미국의 광우병 검역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계속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1월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협상타결 20일도 지나지 않은 2월 1일 미 농무부 감사관실에서는 또다시 검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것은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말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며,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광우병의 위험 속으로 내던지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잘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24일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데 이어 3월 11일 홍콩역시 부분금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수입 중단의 경우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등뼈는 수입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수입과정에서 등뼈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었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는 미국측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최근 홍콩에서도 또다시 뼈가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태도이다.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끝난 후 미국 농무부 감사관실에서 자체 검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일본이 수입중단조치를 내리는 등 미국의 광우병 검역시스템에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기는커녕 수입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3월 13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병했음에도 농림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에 광우병 양성으로 확인된 소가 10살 이상이기에 수입 재개 방침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등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이 가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말대로 지난 1월 미국과의 협상에서 1998년 4월 이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해야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협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고 굴욕적으로 쇠고기 협상을 진행했으며, 최근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역시 한미 FTA 추진을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마저 포기한 채 굴욕적으로 진행된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 할 것을 요구하며, 졸속적이고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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