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11일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되었는데, 이 후 정밀검사 결과 양성반응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이로써 2003년 12월과 2005년 6월에 이어 벌써 3번째 광우병 발병 사례로 확인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경우는 광우병 발생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우병 발생국가들, 즉 유럽이나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정책도 시행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우병의 예방지침인 동물성 사료 사용금지, 도축과정에서 살코기와 뇌수나 내장 등이 섞이지 않도록 할 것, 소 혈장 성분 인공분유로 송아지 사육 금지 등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치들을 미 축산업계는 지키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동물성 사료가 여전히 사용되고 조류퇴비 사용을 허용하는 등 미국 소는 광우병에서 절대 안전하지 못한 소이며 효과적인 예방책 또한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과 영국에서는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또한 소의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 SRM)인 뇌수, 등뼈, 내장 등이 제거된 소의 살코기는 광우병에서 안전하다는 국제수역기구(OIE)의 규정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소의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원인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검역을 강화하는 것만이 최선의 사전예방 조치인 셈인데,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추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함으로써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는 우를 좌초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광우병 파동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에 광우병이 확인된 소가 98년 이전에 태어난 소로 확인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뉴질랜드, 호주, 유럽등 대다수 OECD 국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를 국민건강 보호정책으로 양보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광우병 청정지역임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건강을 무책임하게 포기하는 행위로 간주 될 수 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미국정부의 쇠고기 검사 과정을 전혀 믿을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에 대해선 논할 가치도 없으며 전면적인 재검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쇠고기 수입재계를 전면 중단하고 학계 및 관련단체들과의 함께 보다 안전성이 담보된 검역강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로써 광우병을 비롯한 수입 농축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먹거리를 안전하게 책임질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3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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