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언론과 농민단체, 보건의료연합단체 등은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개시 선언 직후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미국산 소의 광우병 감염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지적이 기우가 아니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입재개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농림부의 입장은 미국산 육골분 사료급여 금지 조치가 시행된 98년 4월 이전에 출생해, 나이가 10년을 넘은 것으로 추정한 미국측의 주장만을 수용한 것이다.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국내 보건의료단체들은 미국 내에서조차 자국 검역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실제로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GAO)과 농무부 감사관(USDA OIG)의 보고서 등은 미국 검역체계가 안전하지 않다는 중요한 지적을 담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8월 18일 미국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는 광우병 소에 대한 기록 관리 부적절, 중추신경계 이상을 보이는 소 680두 중 162두만이 검사된 점 등을 부실검사 사례로 지적했다. 또한, 지난 2월 1일 보고서에서는 광우병 검사를 육안에만 의존한 것과 실시한 육안검사조차 광우병 소 5~10%에 한해 추출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검역체계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기존 동물사료 금지정책(feed ban policy)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더 강력한 조치를 실시한 영국 역시 정책 실패로 귀결됐다. 또한, 우리 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근거가 된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은 안전규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영국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도 있고, 척수/뇌 등 특정위험물질(SRM) 이외의 위험물질이 다수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곤히 잠든 꼭두새벽에 미국과 FTA 협상개시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각계각층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문화주권과 건강 안전을 외면한 채, 미국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쇠고기 수입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무시되고, 경제성 분석 역시 충분하지 않은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6년 3월 14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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