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3월 1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신고접수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복제휴대폰 1대당 10만원으로 수거된 복제휴대폰 수에 따라2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되며, 대규모 불법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 효과가 높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도 지급한다.

복제휴대폰을 제작하거나 이를 의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제휴대폰을 사용하는 것과 휴대폰의 고유정보(ESN)를 은밀하게 거래하는 것까지도 신고대상이 되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이 아는 정보를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에 신고(전화 : 02-518-1112, Fax : 02-518-8112, 이메일 : mobilecopy112@ktoa.or.kr)하면 된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이루어진 후 중앙전파관리소가 사실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며, 포상금은 검찰 송치 후 1주일 이내에 신고센터에서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포상금을 마련한 취지는 한정된 정부의 단속인원만으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휴대폰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이번에 시행되는 포상금 제도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나 제도의 효과와 휴대폰 불법복제 실태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고대상, 방법, 포상금 등 포상금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신고센터에 문의(02-518-1112)하거나 웹 사이트(www.mobilecopy112.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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