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 핵심기술 유출방지 대책마련 시급

서울--(뉴스와이어)--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유출 기도단계에서 적발된 사례는 총 51건이다. 만약 이 기술들이 모두 빠져나갔다면 예상되는 피해액이 44조원에 달하며 특히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적발된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 건수만도 11건에 이르는 등 기술유출이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이ㅣ다.

예전에는 비합법적인 ‘산업스파이’공작 등이 주류였으나 현재는 합법적인 ‘기술매입’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핵심기술을 빼내가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얼마 전 CDMA 통신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위기에 놓였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된 적이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현대시스콤이 120억원을 받고 중국에서 통신사업을 하는 UT 스타컴에 CDMA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넘기는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CDMA 상용화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스스로 보호해야 할 ETRI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고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특허청이 8개월 동안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필요

세계적으로 지금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안간힘을 쓰는 시대이다.

미국은 1996년에 ‘경제스파이법’을 제정, 허가없이 외국에 첨단기술을 유출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도 ‘지적재산 전략강령’, ‘부정경쟁방지법’을 만들어 기술유출 사범을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

일본의 지식재산전략 본부의 경우 고이즈미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모든 장관들이 임원을 맡고 있으며, 올해에만 특허 관련 법률을 12개나 개정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재산권 업무를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2004년 예산이 겨우 삼천 사백만원에 불과해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피해사례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얼마 전 MP3플레이어에 이어 셋톱박스(Set Top Box) 업계도 국제적으로 특허권 침해 관련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 있었다. 특허분쟁은 모든 산업영역에서 벌어지지만, 특별히 정보통신 분야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통부가 좀 더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내지 특허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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