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의원, 대법원의 국가보안법존치의견 월권이다.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대법원은 한총련관련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서 입법부를 겨냥하여 국가보안법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현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이 이제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50여년 전에 적화통일을 위하여 불의의 무력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월함이 증명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체계를 양보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념과 요구에 그대로 따라 갈 수 없는 이상, 북한이 직접 또는 간접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국민의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할 대법원이 그간 인권탄압으로 악명높았던 국가보안법사건에서 승인자가 되었던 불명예스러운 과거사를 반성하지 못하는 오만한 태도이며, 판결문에서 입법부를 직접 겨냥하여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법살인이라 불리는 인혁당재건위 사건에서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고문등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 결정한 바 있고 그 적용법이 국가보안법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대법원의 당당한 태도는 그 오만함이 도가 지나치다 아니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부적절한 인권탄압시비를 막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체제에 비판적인 사상을 가졌다 하여 형벌로써 다스리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에 반하는 것이며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미 구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우리 체제가 북한체제보다 우월함이 입증되었다.

자신감을 가져야한다. 우리 체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도 건전한 사상경쟁에 맡겨두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고 또 우리 체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안보를 지나치게 앞세우는 것은 독재정권의 논리이다. 안보는 형법으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고 또 꼭 필요하다면 형법을 다소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현 시점에서는 안보우선주의에 따라 불필요하게 인권을 탄압하는 도구가 되었던 그리고 냉전시대의 불필요한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보다 광범위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여 보다 성숙한 사회로의 진입, 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하여야 할 때이다.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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