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급여채권 발생 사유는 형벌 또는 파면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제한받은 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이 복직한 경우, 퇴직후 형벌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급자 사망후 신고지연으로 인한 부당수급 발견시 등

1999년부터 금년 7월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채권 회수실적은 총 3,507건중 3,180건으로써, 금액으로는 490억 3천만원중 372억 9천만원을 회수

2003년 최초로 39명에 대해 22억 7천 3백만원을 결손처분했으며, 장기행불자 18명, 무재산 21명으로 인당 평균 5천 8백여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

금년 7월말 현재 공단이 관리중인 미회수 채권은 492건에 171억 9천 4백만원에 달해

가장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환수대상자가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사례라고 공단측은 밝히고 있어

문제는 금년 7월 현재 관리중인 미회수채권 492건중 건수로는 83.1%, 금액으로는 90.8%에 달하는 409건, 156억 1천 1백만원이 형벌 관련 채권이라는 점

공단은 매년 3년 이전 퇴직자에 대한 형벌사항을 조회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공단이 조회를 하는 것과 병행해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경찰이 공단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협약을 맺는다면, 특히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우 사법처리와 동시에 급여회수를 함으로써 채권회수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lmg.or.kr

연락처

이명규의원실 02-788-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