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구조조정, SOC 투자재원 축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① 도로·철도·항만 등 국가의 중장기 계획상 투자 우선순위가 높고,
② ‘07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사업추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해야 하는 시급성이 인정되며,
③ 기본노선 또는 부지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사업 위주로 엄격히 선정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 : 건설공사가 포함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 이전에 경제성(B/C), 정책적 추진 필요성 등을 감안,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AHP)하는 제도
기획예산처는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주관으로 8월까지 완료하여 향후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할 계획임
※ 그동안 총 130조원(238개 사업, ‘99~’05)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65조원의 불필요한 증액(104개 사업)을 억제하고 타당성이 낮거나 준비가 미흡한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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