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향촌마을 강제철거 및 철거민사망 진상촉구 기자회견
2006년 3월 13일 오전 대한주택공사 인천본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만수2동에 행정대집행이 강행되었다. 용역인부 300여명이 쳐들어와서 전철협 중앙회 향촌지구이주대책위의 집기류의 모든 시설을 파괴하고 미리 대기해 있던 포크레인으로 철거하여 참혹한 상태로 만들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지난 3월11일 남동구청 앞에서 회원 약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향촌주민 주거생존권결의대회”를 통해 향촌지구 강제철거를 유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남동구청과 주택공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자행한 것이다. 정당한 법적절차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국민에 대한 살권리를 침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등 윤리에 어긋나는 살인행위와도 같은 비인도적인 처사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자유와 주거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헌법마저 위배하고 옳지 않는 개발악법을 이용하여 무자비하게 길거리로 내모는 법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비행정적인 절차이며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인 것이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한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발표내용 중에서도 대책 없는 강제철거는 금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UN 경제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인정한 이러한 행위를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리인 천부인권과도 같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주거권을 대책 없이 방치하고 무차별하게 짓밟는다면 과연 누가 이 나라 이 정부를 믿고 살림을 맡기며 살고 싶겠는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는 정부라면 국민은 정부를 등질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서민주거안정을 말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주체인 정부산하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조합 및 건설회사의 살인적인 강제철거를 전국에 있는 모든 개발지역에서 지금도 이어가고 있고 이에 인천 향촌마을 또한 전국에서 밀어붙이기식의 개발로 인한 강제철거의 피해자인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개발악법인 주거환경개선법은 사업 시행처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어 공공과 공익이라는 구실로 개발지역내 사회적 약자들의 최소한에 생존을 위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기에 우리사회현실을 개탄하면서 주거생존권을 외치는 철거민의 절규가 물러설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현실임을 감안하여 노무현 정부는 이를 바로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가족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강제철거는 철거민에게는 살인행위이며 공권력이 가하는 고문으로서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 금번 향촌개발지역에서 철거당한 신현기씨의 죽음도 이와 연관지어볼때 사회적살인으로서 노무현정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권력이 철거민들의 숨통을 마구 조여 결국에는 그들의 생존에 큰 위협을 가하여서 어쩔 수 없이 최악의 방법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가정이란 사회로 나가기위한 사회성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이다. 그런 가정이 강제철거로 인해 파괴되고 해체되어 흔들린다면 개발이란 이름은 결국 그럴싸한 허울에 불과한 악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잘못된 개발법과 제도로 인해 철거당하는 인천 향촌지구 개발지역주민의 주거생존권 보장과 철거중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치료비와 이와 상응하는 피해상당 부분에 대해 보상및 사과와 향촌지구 철거민 사망에 대한 사인과 진상을 바로 알고자 하니 인천남동구청과 남동 경찰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끝으로 정부는 철거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3월 17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개요
토지와주택 시민사회단체로서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할수있는 부동산투기근절운동과 철거민권리증진활동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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