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며 전셋값이 1.45% 오른 것을 비롯하여, 최근 서울시내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평당 평균 517만원으로 지난해 8월 31일의 평당 483만원에 비해 34만원 올라 7.0%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전셋값 상승은 서민들의 주거생활과 직결된 소형평수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불고 있는 역전세 대란으로 건물주들의 임대보증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으며, 세입자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셋값 상승 등 임대차 분쟁의 원인은 임대용 주택 건물주들이 부동산 가격과 전셋값 하락 국면에도 급등한 당시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위해 세입자에 대해 전세금 반환 지체, 이사 지체 같은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세금 상승률에 대한 규제 장치 미비 등 세입자 보호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를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이나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전가시켜 발생한 것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 시대에 전체 세대의 45%인 무주택 서민들은 2000년~2001년 극심한 전월세 폭등에 이은 역전세대란을 겪는 등 냉·온탕속에 방치되어 전세금·보증금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난 9월부터 최근의 전셋값 상승에 대해 “일시적이고 국지적 현상”이라는 명목 하에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으로 각종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바로 공정한 임대차, 임대료제도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차 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조직이 아닌데다가 실질적인 분쟁 조정 권한이 없어 효과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때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운동과 주택임대차보호운동을 진행해왔으며, 수차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4년 6월 임대료 급등에 따른 전세대란과 급락에 따른 역전세대란 현상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 △10년간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법 개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 후 모든 세입자들에게 이 개정안의 효력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입자들의 권익보호에 필수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으로 세입자 피해구조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임대차 상담실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세입자 보호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 17일 10:00 국회 기자회견장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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