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의원, “:해외원정 성매매ㆍ유흥업소·마사지업소 취업 알선 인터넷 카페 성업”
박재완 의원실은 지난 2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한국여성의 해외원정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알선되고 있음을 확인
2006.3월 현재, 유명 포털사이트에는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유흥·마사지·윤락업소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카페가 성업 중이며, 여기에 가입한 회원이 모두 7,756명에 달하고 있음.
미국·일본 등의 윤락가에 취업한 한국 여성 때문에, 교포들의 사기 저하 및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있음.
교민들은 “한국하면 밀수와 매춘의 나라라는 낙인 때문에 2세들의 앞날에 장애요인”이라는 불만을 토로
性서비스에 종사하는 한국 여성들은 외국에서 상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불법체류자로서 항의조차 못하고 이를 감내
해외 유흥업소에서 일할 여성을 모집할 때에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某 카페에 소개되었듯이 일부 유학생들도 性 아르바이트에 종사
D사의 某 카페 게시판 “선착순 5명을 뽑아 일본 가서 돈 벌자”에는 여성들이 성매매 화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이 게시
(선략)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아가씨들은 요즘 손님들을 상대로 2만엔, 3만엔을 받고 잠자리를 해... 손님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손님들은 다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2차를 했을 때는 적어도 30만엔~ 많으면 50만엔은 받아야 하는데... 도쿄, 신주꾸, 오사까, 아카사카 등은 앞으로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만엔, 3만엔으로 잠을 잘려는 손님들이 많아져서...(후략)
인터넷 카페를 통한 해외 성매매·유흥업소 취업 알선 성매매의 위법성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 사실을 알고 소개·알선 금지
- 위 법 제19조 제1항: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제77조: “여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무면허로 여행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웹사이트: http://www.j1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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