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의원, “한국인과 일본인을 위한 한국여성 대리출산 성행”

서울--(뉴스와이어)--일본 某 불임업체, 불임부부와 여성 커플을 위한 한국 여성 대리출산 2005년부터 알선

2006년 3월 현재, 대리출산 전문 인터넷 카페 2곳 운영 및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창 6곳에 대리출산 관련 글 13건 게시

박재완 의원실은 2005.9.23. 및 2005.10.23.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으로 난자가 매매되고 있음을 지적

당시 불법은 아니지만 동 카페를 통한 대리출산 실태도 파악

2006년 3월 대리모 실태를 다시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한국인 및 일본인 불임부부와 여성 동성 커플을 위한 상업적 목적의 대리출산이 성행하고 있음을 확인

이와 같은 대리출산은 태어날 아이, 대리모, 불임부부 모두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함.

2005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유명 포털사이트 N사에는 대리출산을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 4곳이 개설 운영

위 카페들은 대리모뿐만 아니라 난자 공여에도 관여하는 사설 불임 클리닉 역할을 수행했으나, 2005년 11월 경찰의 난자매매 수사 이후 활동을 중단

한편 2006년 3월 현재 대리출산 전문 인터넷 카페가 “XXX”라는 명칭으로 유명 포털 사이트에 개설되어 활동 중 대리모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카페의 실명과 포털사이트의 명칭은 공개하지 않음.

 同 카페는 시험관 아기, 대리모 등 불임치료는 물론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의 입양,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 알선 등도 수행함.

 同 카페는 “대리모 계약은 아기매매 또는 입양 암거래 등에 의해 아이를 사고파는 것이 아닌 친권 포기, 입양 동의를 전제로 하며 여성을 성 상품화 하는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분은 가입해 달라.”고 밝힘.

 同 카페는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여성회원들이 매일 출석해야만 자세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 곤란

 이 포털 사이트에는 위 카페 외에 대리모 업무를 수행하는 "XXX 주는 XXXXX"도 있으며, 동 사이트의 불임카페 중 일부(2개)에는 “출산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이 스스로 대리모를 지원하는 광고도 게시

○ 인터넷 카페 외에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창에서도 대리출산 거래가 성행

 대리모 유경험 여성이 다시 대리모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업적인 목적의 대리출산이 적지 않게 자행되고 있음을 입증

2006. 3월 현재, 일본의 불임전문 某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인을 통한 대리출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광고하고 있음.
보통 某 기업의 시설에서 인공수정을 하지만, 이하의 요구에도 응할 수 있습니다.
A. 某 기업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인공수정·체외수정을 하고 싶은 경우(기혼자에 한정함)
B. 독신여성이라도 체외수정이 가능합니다.
C. 대리출산을 하고 싶다.(한국에 루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실에 오시거나 메일·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내사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업체 외에도 한국여성을 대리모로 삼는 일본인 대리출산이 있었음.

위 업체가 알선하는 한국여성 대리출산에 대해,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5.9.2)은 “대리출산의 한국 루트”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생명의 출발을 상업적인 비즈니스로 이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

 2005년 10월 DNA-BANK 홈 페이지에는 대리모를 원하는 일본인 불임부부의 모집 및 한국 여성에 대리출산을 의뢰하는 36세 일본 여성의 글 게시. 이 여성은 대리출산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일본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 한국인 대리모가 물의를 야기하지 않을지 등을 문의

최근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는 대리모 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대리출산 대가로 인해 빈곤층 여성의 상당수가 대리모를 자원

베이징오락신보(北京娛樂新報)는 개인 블로그에 게시된 대리모 광고를 보도하면서, “대리출산 수고료가 1건당 5만위안(한화 600만원)에서 12만위안(한화 1,440만원)”이라고 보도

중국 관영 화상신보(華商新報)는 “중국 장쑤성(江蘇省) 쑤저우(蘇州)에서도 대리모를 구하는 웹 사이트가 등장하였으며, 인민폐 10만위안(한화 1,200만원)에 대리모가 거래된다”고 보도

중국 동포에게 한국인이 대리출산을 의뢰하는 경우, 분만 사례금을 포함해 보통 1,000만원~2,000만원 지급.

중국인ㆍ일본인ㆍ한국인 등이 연루된 대리출산은 아이의 국적 등 때문에 외교문제로 비화할 우려마저 있음.

현행 법규에는 대리모를 단속ㆍ규제할 근거가 없어, 인터넷을 통한 대리모 행위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태어날 아이와 대리모, 불임부부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이 남용되는 대리출산은 다음과 같은 법적ㆍ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
① 기형아가 태어나면, 아이의 인수를 거부할 가능성
② 대리모의 마음이 변해서 아이를 의뢰부부에게 인도하지 않을 경우, 아이의 친권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
③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이혼ㆍ사망으로 아이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
④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의 아이가 아닌 아이가 태어나고 부양능력이 없는 대리모가 양육을 포기할 가능성
⑤ 대리모가 임신ㆍ출산으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할 가능성
⑥ 대리출산 의뢰 부부가 양육 중 사망ㆍ파산할 가능성
⑦ 출생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대리모와 인신매매의 차별성 논란

각국은 대리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제

○ 비상업적 대리모만 허용하는 국가

영 국 - 상업적 목적으로 시술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그러나 사적으로 비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리모와 의뢰한 부부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대리모를 허용하는 국가

이스라엘 - 정자은행 관리 및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하의 대리모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주에 따라 금지 또는 허용되는 국가

미 국 -
주마다 규제법의 내용이 다름.
일부 주의 경우 사전에 계획된 양자의 체결을 전제로 유효로 하거나(Florida), 법원의 사전 승인에 의해서 합법화하는 주(New Hampshire)가 있음.
현재 대리모규제법이 없는 주가 많지만, 형법처럼 대리모를 규제하는 주와 대리모를 알선하는 것만 처벌하는 주도 있음.

호 주 - 일부의 경우 비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주가 있음.

○ 대리모를 금지하는 국가

독 일 -
·대리모를 원칙적으로 금지.
·배아보호법에 따라 의료인만 처벌함.

프 랑 스 - 인체존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리모계약을 무효라고 봄.

○ 규제입법이 없으나 자율적인 규제

일 본 - 입법이 없음. 일본 산부인과학회에서 내부지침으로 대리모시술을 금하고 있음.

대한민국 -
입법이 없음.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2001.4.19제정)- 금전적인 이유로 대리모를 할 경우, 시술 금지. 실제 구속력은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 2005.9.20.]

정책 대안

증가하는 불임부부의 생식권 보장과 대리모, 태어날 아이의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를 도입
-증가하는 불임부부의 생식권 보장과 대리모, 태어날 아이의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를 도입
-대리모나 의뢰부부의 자격요건 설정, 당사자간 분쟁 여지 및 권리보호 대책을 점검하여 윤리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만 시행

박재완 의원실은 2005년 10월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생명윤리에 관한 입법시리즈의 일환으로, 다음 주 중 대리모에 관한 규제를 수록한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j11.org

연락처

박재완의원실 02-788-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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