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 포커스 ‘방송통신융합 구조개편의 3대 원칙과 과제’
전 세계적으로 방통융합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보편적 현실에서 한국 사회의 정치 과잉이 새로운 미디어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임.
방통융합구조개편을 추진한 주요 6개국들의 사례에서 주요 특성들을 정리해보면, 영국은 정책 이원화, 규제 일원화 구조를 채택하여 방송정책은 문화부, 통신정책은 통상산업부, 규제는 오프컴(Ofcom)이 담당하고 있음. 방통융합 시대에 영국이 강조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콘텐츠 중심의 문화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을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한다는데 모아져 있음.
호주의 경우에는 정책과 규제를 1 : 1로 분리하여 방송통신정책은 정부부처인 통신정보예술부(DCITA)가 맡고 규제는 2005년 방송위원회(ABA)와 통신위원회(ACA)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ACMA)가 맡는 체제를 채택하였음. 관련법제 정비 차원에서는 법령 통합에 따른 비용 증가보다는 필요 사안에 대해 개별법으로 대응하는 복수법체계를 지향하고 있음.
프랑스는 2004년 7월 새로이 ‘전자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지만 정책 입안 및 진흥정책은 정부부처가 맡고 규제정책은 독립적인 행정기구에서 담당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독일은 관련법이나 규제기구들을 통합하지 않고, 기존 법과 규제기구를 존치한 상태에서 연방국가의 특성을 감안한 제3의 법을 입법하여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대응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미국은 1996년 개정된 텔레커뮤니케이션법에 의거, FCC가 방송과 통신 영역 모두를 관장하고 있음.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은 규제는 거시적으로 일원화하고 산업진흥과 관련된 영역은 시장자율 기능에 맡기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일본은 중앙부처조직 개편에 따라 2001년 1월부터 우정성이 해체되고 신설된 총무성의 내국(內局)에서 방송통신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만 방송통신 기본법제(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등)가 달라 실제의 정책이나 규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형 방통융합구조개편의 원칙과 과제는 각각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구조개편 3대 원칙>
제1원칙 : 탈정치성의 원칙
ㆍ정책은 정부에게로, 규제는 감시견에게로
제2원칙 : 콘텐츠 우선 원칙
ㆍ콘텐츠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제3원칙 : 시장개방 대응과 조직슬림화 원칙
ㆍFTA 시장개방에 대응한 통신 방송 정책 분리
ㆍ정책·규제 포괄, 규제·진흥 포괄로 발생하는 정책 이질성, 고비용성 방지
<구조개편 3대 과제>
제1과제 : 글로벌 버전의 방통융합 법제도 업그레이드
ㆍ인터미디어(Intermedia) 전략 실행을 위한 규제완화
제2과제 : 공·민영 방송체제 재구조화
ㆍ공영방송 시스템(국내방송, 해외방송, 교육방송 3개축) 재구조화
ㆍ법률 이원화, 규제기구 이원화
제3과제 : 공정경쟁과 수용자 복지 확대
ㆍ사업자에게는 디지털포트 폴리오를, 수용자에게는 미디어 선택의 자유와 통제권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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