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부도덕한 시민단체 무원칙 특혜 지원

뉴스 제공
국회의원 심재철
2004-10-21 16:03
서울--(뉴스와이어)--민언련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 현황

방송위는 지난 4·15총선 당시 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 소속으로 참여한 데 이어 언론개혁과 관련해 정부 비판신문 공격에 앞장서온 민주언론운동시민연대의 본부 및 지부에 약 4억4천만원의 거액을 지원.
- 연도별로는 2000년 340만원, 2001년 3천60만원, 2002년 1억1천8백30만원, 2003년 1억2천3백30만원에 이어 올 들어 1억3천3백70만원 지원.

방송위, 관련 규정 어기고 특혜 지원

방송위는 2002년 당시까지는 단 한번도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한 적이 없던 본부 민언련에 대해 <퍼블릭 액세스 영상제>에 파격적으로 6천6백37만원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2004년에도 6천1백82만원을 지원.
- 그러나 이는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1개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최대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자체 선정기준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특혜 지원임.

민언련의 부도덕성

민언련은 2002년 방송위로부터 6천6백37만원을 지원받아 <퍼블릭 액세스 영상제> 사업 비용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장소임대료 등에 관한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가 적발됨.
- 민언련은 장소임대료로 1백50만원을 썼다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다가 실제 사용액은 2백42만원인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일부 사업내용 및 예산 운용 변경에 대해 방송위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는 등 방송위의 지적을 받음.

방송위의 일관성 없는 솜방망이 제재 조치

방송위는 본부 민언련의 2002년도 <퍼블릭 액세스 영상제> 사업평가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고,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38점으로‘미흡’판정.(5등급 중 ‘가’에 해당)
(※ 기 지원단체에 대해 전년도 지원사업 수행내용 및 회계처리 전반과 위원회에 대한 보고의 성실성 정도에 따라 단체별로 ‘우수’‘보통’‘미흡’의 정도에 따라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평가함.)
- 회계처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소임대료 사용 차액을 환수하고, 사업내용 관련 서류 보강 지시를 내림.
- 그러나 방송위는 본부 민언련의 2003년도 신청사업 중 문제가 되었던 <퍼블릭 액세스 영화제>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만 불가 판정을 내리고 다른 5개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키로 결정.
(이에 본부 민언련은 국정홍보처쪽ㅇ로 방향을 틀어 2003년도 <퍼블릭 액세스 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으로 4천1백만원을 타낸 후 2004년에는 또 다시 방송위로부터 6천1백80여만을 지원 받음)
- 방송위의 지원사업 선정기준 관련 규정에는 “평가점수를 신규지원 사업심사에 반영하되, 평가결과 ‘양’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 있음.

이어 방송위는 2003년도에 경남민언련이 신청한 <‘지금 현장에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 사업에 대해 3천7백60만여원을 지원했다가 사업계획 임의 변경 및 관련서류 허위 작성 등으로 약 2백50만원을 환수한 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킴. 사업평가 결과는 38점 으로‘미흡’판정.(‘가’에 해당)
- ▲기획회의 식대 및 진행비 지출일자가 실제 회의일자, 행사일자 등과 일치하지 않고 ▲경남민언련 소속 회원이 아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고 ▲나래이션 및 구성작가 사례비의 송금인과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가 발견되고 ▲우편발송료 중 다른 단체 명의의 발송비용이 포함돼 있는 등 관련서류가 허위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남.

또 2003년도에 경남민언련이 신청한 <학부모 미디어 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약 1천9백60만원을 지원했다가 내부인사에게 지불할 수 없는 회의수당을 임의로 집행한 데 대해 57만여원을 환수 조치하고 별 다른 제재조치를 내리지는 않음. 사업평가 결과는 65점으로‘보통’판정.(‘미’에 해당)

연락처

심재철의원실 02-788-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