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인 한나라당 대구 북구갑 출신 이명규 의원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200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의원은 “지방세 불복제도와 관련한 핵심적인 기구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전문성,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 연구 배경

□ 최근 시가를 반영한 재산세 부과체계 변경 과정에서 일반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다수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산세 인하를 위해서 소급조례까지 동원한 일이 있으며, 종합토지세 인상과 맞물려 대규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이 예견되고 있는 현실.
□ 지방세와 관련한 조세불복제도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전담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

□ 향후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른 재정분권이 강화될 경우,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방세 불복사례도 증가 예상

□ 하지만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전담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구성에서부터 정당성과 신뢰를 상실해 납세자 구제기구로써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

>>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

□ 2004년 7월 현재 251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총 2,601명(행정자치부 12인, 16개 시도 171인, 234개 시군구 2,418인)

>>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1. 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지방세법에 의하면, 세정담당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련 대학교수, 경영지도사가 지방세 전문가이자 위원 자격자

□ 그러나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이장, 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새마을 부녀회 회장, 자원봉사회 회원, 적십자 부녀봉사회 총무, 전 군의회 의원에 이르기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활동

□ 이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 소속 251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2,601명중 26.2%인 681명이 조세 비전문가로 드러나 충격
□ 234개 시군구만 놓고 보면, 전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2,418명의 28.1%인 679명이 지방세 비전문가

□ 234개 시군구중 85.0%인 199개 시군구에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 초·중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생활개선회 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보험회사 직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가사, 전자제품대리점 경영자, 신협이사장, 자원봉사회원, 주부교실 운영자, 여성소방대장, 한국부인회회장, 건설업, 예식장업, 새마을 지도자, 시군구 의원과 같은 사람들

□ 이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 납세자라면 그 누구도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이의신청을 지방세불복제도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말로는 지방분권이다 균형발전이다 떠들면서 실제로는 일반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왔다는 점에서 행정자치부는 책임이 크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

2.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2분의 1이상을 점유한 공무원수

□ 지방세심의위원회중 현직공무원이 과반을 점하거나 가부동수로 참여하고 있는 시군구는 총 25곳

□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정선군, 충북 단양군, 경북 청송군 4곳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원이 현직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전직 공직자출신

□ 이 의원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찾아줘야 할 위원회 전원이 전현직공직자로 구성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구성”이라고 주장

3. 현직공직자가 위원장인 위원회

□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밝힌 바 있듯이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는 것이 옳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

□ 그러나 강원, 충북, 충남의 경우 현 자치행정국장이, 전북의 경우 현 부지사가 위원회 위원장으로써, 16개 시도중 25%인 4개 도에서 현직공무원이 위원장

□ 또한 총 251개 위원회중 76.1%인 191개 위원회 위원장이 현직공무원

□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간 호선을 통해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현직공무원인 점은 실제로는 자치단체의 편의에 따라 위원장이 정해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어

4. 동일인의 다수위원회 중복심사

□ 서울시의 경우, 특정인(지방세연구회회장)이 자치구 8곳(강남, 강동, 광진(위원장), 서대문, 서초, 성동, 송파, 은평)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일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무리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 위촉이었다 해도 특정인이 8곳의 자치구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특혜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실 심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시정을 촉구

5. 여성 참여비율

□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가 2004년도에 공동으로 작성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종합보고서)」에서 여성부문중 위원회 여성참여와 관련한 총평에서 “대부분 시도에서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증가추세에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의 경우 여성위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목표율 설정과 함께 구체적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평가를 통해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적시

□ 그러나 여성참여가 전혀 없는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서울의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등 234개 시군구의 23.9%인 총 56개에 달하며,

□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중 여성위원 비율은 총위원수 2,601명의 18.0%인 468명에 불과
 
□ 이 의원은 자치단체별로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촉구

>>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처리결과

□ 2004년도 상반기중 234개 시군구 단위에서 처리한 이의신청 115건중 인용된 건수는 8건으로 인용율이 7.0%에 불과

□ 시도의 이의신청 인용율은 집단민원을 제외해도 10%를 상회하는 수준(2001년 17.8%, 2002년 13.1%, 2003년 12.8%), 시도의 심사청구 인용율은 적게는 2.2%에서 많게는 19.3%(01년 7.4%, 02년 2.2%, 03년 19.3%, 04년 5.6%)

□ 반면 국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율은 30~40%대를 오르내릴 정도로 높은 수준

□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 국가패소율이 10%내외를 상회하는 수준인데 반해, 지방세에 관한 행정소송시 처분청의 패소율이 30%안팎에 이르고 있는 점을 볼 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것이이 의원은 설명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별 법규준수 여부 감독체계 개선

□ 납세자인 국민의 권리구제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치한 행정당국의 책임

□ 이 의원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국적 규모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2.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요건 강화

□ 이 의원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정상화의 핵심은 위원회 구성원인 위원의 자격요건 강화에 있다”며

□ 첫째, 반드시 지방세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위촉할 것

□ 둘째,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강화 차원에서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할 것

□ 셋째, 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할 것

□ 넷째, 동일인의 중복위촉 및 중복심사를 금지할 것

□ 다섯째, 여성위원의 참여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

3. 국세 관련 조세불복제도와의 일치

□ 이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불복제도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

□ 예를 들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국세의 경우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모두 시행령에서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

□ 또한 지방세는 위원장을 호선하게 돼 있는데 반해 국세는 법령에서 특정직위의 자(세무서장, 지방청장, 국세청차장 등)로 하여금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명시

□ 국세가 행정소송에 대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세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없이도 바로 직접 행정소송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등 차이

4. 지방세심판원의 설치

□ 이 의원은 국세와의 제도일치 방안으로써 “가칭 지방세심판원을 설치함으로써 국세심판원과 같이 지방세불복제도에는 없는 심판청구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나 납세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며,

□ “향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점차 커지고, 불복사례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각급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조속히 정비, 정상화되고 지방세심판원과 같은 기구의 신설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충실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말로 보고서를 끝맺어

참 고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근거 및 설립취지 >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제77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근거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설립된 심의·의결기관
□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 받은 경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전담하는 기구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근거 및 취지>

□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및 제73조,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및 제7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세불복제도이자 납세자 구제제도
□ 위법·부당하게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 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중 하나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 이중 이의신청은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 당사자인 처분청에 구제를 구하는 제1심적 절차로 시·도세인 경우, 납세자가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시·군·구세는 납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

□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기관의 상급감독기관에 다시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 심사청구는 제2심적 구제절차로 이의신청 결정이 적법 또는 정당하게 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재검토하는 기회를 부여, 시군구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시장·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도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소속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각하, 기각, 취소, 경정에 해당하는 결정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업무 및 운영방식>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34개 시군구, 16개 시도, 행정자치부에 각기 설치,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심사청구만을 심의·의결

□ 지방세법시행령에 각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년의 임기로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위원은 지방세 사무담당 과장 또는 지방세제관과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시군의 경우는 5급이상)의 공무원,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대학에서 법률, 회계,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 동 위원회의 운영방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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