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김명곤 장관 후보자의 투기의혹 변명은 코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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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06-03-22 16:22
서울--(뉴스와이어)--김명곤 후보자가 당초 토지매입비라고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1,750만원은 토지매입비가 아닌데도 토지구입비용인 것처럼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을 김 후보자는 인정했다. 김명곤 후보자는 3월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토지를 25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대신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1,750만원은 토지매입비가 아니며 토목공사비,조경비, 수도·전기매설비, 시멘트포장비라 등으로 예술인마을 대표자에 지불한 돈이라고 김 후보자는 해명했다.

김명곤 후보자가 구입한 토지 689㎡(213평)〔전 132㎡, 임야 557㎡ 〕의 취득 당시 공시지가는 ㎡당 1,200원으로 평당 3,880원이며, 김 후보자가 토지를 구입한 가격은 평당 1,173원이다. 김 후보자는 공시지가의 1/3에도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이다.

토지의 전 소유자가 정상인이라면 김 후보자에게 토지를 공시지가의 1/3에도 못 미치는 헐값으로 팔았을 리가 없다. 또한 전 소유자의 밭과 임야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될 예정인 땅이어서 최소한 공시지가의 수십배까지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었는데도 전 소유자가 김 후보자에게 헐값에 넘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가 없다. 김 후보자가 전 소유자의 양도세 탈세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샀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김 후보자는 땅 사는 재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기준시점을 다르게 하여 땅값이 4배밖에 오르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는 속임술도 뛰어나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구입 당시(1,200원)보다 34배 폭등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공시지가가 2002년 ㎡당 평균 10,550원에서 2005년 40,300원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넉살좋게 변명하고 있다. 속임술로 장관직을 노리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2006. 3. 2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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