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의원, 법무부 직책 개방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법무, 검찰개혁을 완성하기에는 아직도 먼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 압역을 버틸수 있는 소신 전문적 실력과 리더십으로 합리적 개혁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법무개혁과 관련하여 법무부 직책의 개방화가 진전되어야 법무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 법무부장관, 차관, 기획관리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보호국장, 공보관, 법무심의관, 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송무과장, 인권과장, 관찰과장, 보호과장이 검사출신으로 조사되었다. 법무부는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무행정기관이라 고위직이 검사로 채워져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법무부가 민간과의 지원협력을 적극 이끌어 내고 봉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법무부 직책 개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송무과, 국제법무과는 비검사인 법률전문가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분야 특히 송무과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국가 배상업무의 지휘 감독, 헌법재판수행등이 송무과의 일이라면 이는 변호사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권과는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데 이러한 업무는 인권 및 법률구조에 신념을 갖고 온 인권변호사가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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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