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안
● 「변호사법」을 개정
- 변호사는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도록 함.
-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총회결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요건 중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법령 또는 회칙위반’만 존치하도록 함.
- 법관·검사 등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 변호사 영구제명 요건을 2회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로 강화함.(종전에는 2회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로 되어 있었음)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과 (02) 507 - 6523】
□ 주요 법률 시행령안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한 자를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삭제함.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하여 채권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액 중 1억원과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양도소득세 등의 상당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 (02) 2110 - 8619】
● 「사무관리규정」을 개정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관리시스템이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부내 다른 업무관련 시스템과 효율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원하는 전자문서의 유통범위를 행정기관간의 유통에서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외의 기관 및 단체 등간의 유통으로까지 확대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02) 2100 - 34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수신을 동의한 경우 발송일 현재 수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만 명시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종전에는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까지 명시하도록 하였음)
【의안 소관 부서명 :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02) 750 - 1283】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 광역교통시설에 광역대중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수적인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보시스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등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성하는 시설과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시설을 추가함.
-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시업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정책팀 (02) 2110 - 8711】
□ 일반 안건
●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노동부 직제 개편 소요경비 지원 등)」을 의결
- 노동부 소관, 직제개편(‘06.3.2) 및 인력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170억 1천 2백만원,
- 재정경제부 소관, 근로소득세(EITC)추진기획단 운영경비 4억 4천 4백만원,
- 국세청 소관, 부동산 조사전담반 신설 및 3개 세무서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및 세법개정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경비 등 90억 7천 7백만원 등
- 총 265억 3천 3백만원을 2006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하고자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노동여성정책과 (02) 3480 - 7986】
□ 일반 안건
●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
- 무주택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차질없는 주거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포함)의 지원재원을 당초 3조 5천억원에서 5조 5천억원으로 2조원을 증액코자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지원팀 (02) 2110 - 8581】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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