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선진화된 정보화 관리 방법인 정보기술아키텍처(ITA :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를 제도화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의 안정성 및 품질제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감리제도의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30일 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3월 23일 은행회관에서 관련 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도 이전 3년간 정보화 예산의 평균이 20억 이상, 신규 단위 정보화 사업의 투자 규모가 100억 이상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는 기존 단위 사업 중심의 정보화로 인한 시스템간 연계 미흡, 중복개발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보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화 추진 방식으로, ITA 도입 의무화 조치가 마련될 경우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효율 및 성과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96년부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으로 정보화 예산 30%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시 제3자적 입장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을 점검하는 활동인 정보시스템 감리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장비 등 단순 구입비용 제외)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감리를 시행해야 한다. 5억원 미만의 사업의 경우도 대민 서비스, 다수기관 연계 사업 등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보시스템 감리는 공공기관의 자체 판단하에 시행하여 왔었다.

아울러, 의무감리 제도 도입에 따라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감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법인 등록요건, 감리원 자격요건도 규정된다. 우선, 감리법인은 자본금 1억 이상, 5인 이상의 감리원 등 재정능력·기술능력을 갖추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감리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 감리 총괄역할을 하는 수석감리원은 정보처리분야 기술사,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분야별로 감리를 시행하는 감리원 등급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 취득후 관련 경력 7년 이상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개최를 통해 관련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 진행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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