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원, 신행정수도 관련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서울--(뉴스와이어)--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은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 법에 찬성했던 국회의원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대통령후보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착잡하다. 그래도 헌재결정은 받아들여야 한다.

- 건교부는 지금까지 “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일종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돼야 한다”(‘04.7 최재덕 건교부 차관)고 주장해 왔다. 헌재결정이 내려진 지금의 입장은 무엇인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하는 여러 정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

-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新 국토구상’

- 공공기관 180~2000개를 충청권 이외의 지역에 이전하려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 수도권과 충청권을 배제하는 기업도시 개발정책

- 현재 수도권의 인구를 안정시키고 서울을 ‘동북아 금융·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인천을 ‘동북아 교통 물류 중심도시’로, 경기를 ‘첨단지식기반 산업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新 수도권 발전방안

위헌결정으로 충청권은 땅값 폭락과 정신적 상실감 배신감 등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건설경기가 더욱 얼어붙고 증시가 폭락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경제전체가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후유증을 최대한 빨리 최소화해아 한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국토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해소의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헌재 결정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의 필요에 부응할 대안은 무엇인가? 정부의 대안을 언제까지 제시할 것인가?

이번 위헌결정으로 정부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져 그 추진력도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앞으로는 훨씬 더 민의와 현실에 충실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nyl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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