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계천 문화재 멸실 공사 문화재청 정체성 부족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2를 보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제3조1항을 보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가 존재한다'고 되어있다. 결국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조사 및 심의를 하는 것에 문화재 위원회는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광통교 및 광통교지는 현재 2005년 4월 8일까지 사적으로 가지정되어 있다. 이는 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훼손 및 유실로부터 막기 위해 문화재청장이 일정기간동안 문화재로서 법적 근거를 부여한 것이다. 가지정문화재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광통교 및 광통교지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해서 보존 및 관리, 활용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문화재청에서는 초현대식 신설교량을 위해 광통교의 기초만을 남기고 전혀 의미가 없는 자리에 광통교를 세울 것이라고 한다.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러한 사태를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계천 복원공사 구간내의 문화재 호안석축 훼손과 관련하여서 문화재청은 문광위원들에게 배부되는 국감답변서에 '시민단체에서 이명박 서울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을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으로 2004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지만, 6월 28일 각하처분되었다.'고 밝혔다.
호안석축 훼손문제가 비단 시민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건만 문화재청의 답변태도는 마치 시민단체가 쓸데없는 일로 괜히 고발했다는 태도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복원방안이 마련되면 과거반출시의 훼손여부가 조사될 수 있을 거라고 답변했다. 결국 서울시에서 재촉하는 공사가 문화재의 훼손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문화재청의 무작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명박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은 청계천 공사 중 호안석축 기초지대석을 파손·분실했다는 명목으로 경찰에 고발되었다. 담당 경찰(남대문서 조사3계)은 이삼일이면 조사할 수 있었던 현장을 두 달동안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고, 현장은 계속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부재가 쌓여갔다. 보다 못해 수사를 재촉하니 경찰에서는 기초지대석 분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며 시민단체의 실측대조를 하자는 제의에는 부재들을 치우면서 조사를 해야 하니 경비가 들어 곤란하다고 했다. 결국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당사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니, 단지 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해 각하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청장은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하기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지난 7월 16일 문화재 사적분과 제7차 위원회에서 ‘청계천유적복원관련 소위원회’의 구성이 검토되었다.
청계천 유적 보존?복원 방안 강구를 위한 수리분야 등 문화재 분야 외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서울시 ‘청계천 문화재보존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법정기구인 ‘문화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의결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소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관여했던 위원들이 6명이나(문화재위원 4명, 서울시 추천 2명) 포함되어있다.
이번 소위원회는 전문가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최종 심의한다고 볼때 본인들이 제안한 내용을 본인들이 심의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 중 서울시와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자가 3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명백하게 문화재청의 서울시 사업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인 것이다.
위원들을 문화재청장이 직접 위촉하는 구조인데,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구성을 묵과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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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9일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