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의원, 헌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위헌 관련 성명서
오늘 헌법재판소의‘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위헌 결정은 정권과 의회에 대한 정치적 도전으로 대단히 경악스럽고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찬성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통과된 법을 헌재가 법리적 요건에도 맞지 않은 새로운 이론으로 위헌판정을 내린 것은 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 스스로 헌법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헌재의 위엄과 권위가 있듯이 국회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로서의 권능과 권한이 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을 보면서 이 나라가 대의민주주의 국가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결정은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위임하고 있는 우리의 법체계와 헌법상의 삼권분립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며, 국회라는 대의기관의 입법권을 침해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다. 정치개혁과 민생입법을 목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으로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헌재결정을 접하고 심히 자괴감이 들고, 과연 국회에 남아서 입법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우리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근저에는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과제가 있고 그 정점에 신행정수도 건설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 약속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탄생의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했다. 따라서 정부와 우리당은 정권과 당의 명운을 걸고 추호도 흔들림 없이 신행정수도 건설 과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가로막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업이 반드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2004. 10. 21
열린우리당 대전 서구 (을)
국 회 의 원 구 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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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16일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