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안
○ '통계법'을 개정
- 종전에 통계청에 둔 통계위원회를 재정경제부에 두는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통계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강화함.
- 통계청장은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에 대하여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적으로 소관 통계에 대하여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 등이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은 해당기관 등에 지정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청장의 통계사무개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작성 승인거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통계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통계의 작성을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함.
□ 주요 법률 시행령안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
- 중앙인사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무조정실 등을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함.
-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관 또는 단체 가운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 공무원교육훈련, 국가정보화사업 등에 대한 평가 등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중 통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의 범위를 규정함.
- 자체평가의 부문은 핵심정책과제·재정성과·인사·조직 및 정보화로 구성하도록 하고, 부문별로 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및 정보통신부를 정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
- 대학·연구기관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및'원자력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안전점검은 일상점검(매일 1회)·정기점검(매년 1회 이상) 및 특별안전점검(필요시)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은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 실시하도록 함.
-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함.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한 하천·호소를 선정하여 그 오염정도에 따라 수질오염경보를 단계별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개선명령 이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시설등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한 후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친 후 행정기관이 개선명령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 시설범위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제철시설·섬유염색시설과 그 밖에 7개 업종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함.
-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정함.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을 개정
-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을 매년 2월말까지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던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항목별 세부평가요소를 삭제하고,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결과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 일반 안건
○ '200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을 의결
- 재정운영 여건으로는 △내년도 우리경제는 내수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안정적 증가세를 보여 5% 내외의 실질적 성장 예상 △세입의 경우 환율하락 및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 증가세 둔화 △세출 측면에서는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을 중심으로 재정수요 크게 증가 등임.
- 재원배분 방향으로는 △국민의 기본생활보장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분야 중점 지원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민간과 시장의 역할분담이 가능한 분야 속도 조절 등임.
- 금년 지침에 추가된 주요사항으로는 △유사·중복사업을 정책목표 중심으로 통폐합·단순화하고 성과관리가 용이한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개편하여 예산 요구 △시장원리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사업을 아웃소싱, 바우처 제도로 최대한 전환하여 예산 요구 등임.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
- 기금운용의 중점으로는 △연금보험 등 대규모 재정지출 소요가 예상되는 분야는 제도혁신을 통해 기금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시민단체·언론,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및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내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출구조조정 추진 △기금 잔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전문가 채용 및 투자풀의 자산운용 자문기능을 강화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임.
□ 보고 안건
○ 행정자치부에서는'2005년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안'에 대해서 보고함.
- 주요 평가개요로는 △평가대상: 144개 기관 △주요평가내용: 정보공개제도기반, 제도운영의 적절성, 정보공개 운영혁신,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방법: 현장확인 평가(55점), 비계량 서면평가(30점), 만족도 조사(15점) 등임.
-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는 △건설교통부, 국방부, 국정홍보처 등 중앙 13개 기관, 강원도, 경기도, 부산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 13개 기관, 부안군, 순천시,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총 29개 기관임(평가대상의 20%임)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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