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코르브산(비타민C)과 안식향산나트륨 함유 음료 속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검출

서울--(뉴스와이어)--여성환경연대는 최근 미국, 영국에서 안식향산나트륨과 비타민 C를 함유한 각종 음료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었다는 조사결과를 접하고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음료수 중 안식향산나트륨과 비타민C를 함유한 제품 10종과 대조군 3종(비타민C나 안식향산나트륨 중 하나만 함유하고 있는 음료)을 수거하여 벤젠 검출시험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10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벤젠이 검출되었고 대조군 3종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벤젠 검출, 2개 제품은 먹는물 기준치 초과

여성환경연대는 서울시내 10군데의 유통마트 및 소매상을 방문하여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아스코르브산(비타민C)과 안식향산나트륨이 함께 함유된 제품 10종을 수거하여 벤젠 검출시험을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였다.

그 결과 10개 제품 중 총 5개 제품에서 벤젠이 검출되었으며, 그 중 2개 제품은 벤젠이 각각 17ppb와 16ppb가 검출되어 현행 우리나라 먹는 물 기준인 10ppb를 초과하였고 벤젠이 검출된 5개 제품 모두 미국의 먹는 물 기준(5ppb)을 초과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우리나라의 먹는 물 벤젠 함유량 기준 :10ppb (=0.01㎎/ℓ) 미국의 먹는 물 벤젠 함유량 기준 : 5ppb (=0.005㎎/ℓ)

한편, 안식향산나트륨과 비타민C 중 한 가지만 함유되어 있는 3개의 제품을 대조군으로 선택·분석한 결과, 모두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 음료수 중 벤젠 검출한계 < 5ppb (=0.005㎎/ℓ)

음료수 속 비타민C와 안식향산나트륨의 벤젠 형성 가능성

올해 2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는 음료수에 들어가는 성분인 아스코르브산(비타민C)과 안식향산방부제(안식향산나트륨 또는 안식향산칼륨)가 혼합될 경우, 안식향산염이 감성(degradation, 減成)작용을 일으켜 벤젠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벤젠이 검출되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WHO의 벤젠 함유량 기준인 10ppb을 수배 초과하였다. 이에 미국 FDA는 기업들에게 이 두 성분의 조합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번 미국 FDA의 조사 이후 이어 영국 식품안전국에서 230개 음료수를 조사한 결과, 몇몇 제품에서 영국의 수돗물 기준(1ppb)을 8ppb 이상의 벤젠이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의 다른 나라 역시 같은 내용의 조사를 진행하여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환경연대의 이번 조사 결과는 비타민C와 안식향산방부제에 의한 벤젠의 형성가능성을 확인한 미국의 조사결과와 상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비타민C와 안식향산나트륨의 함유량, 유통기간, 보관온도, 금속성 이온의 함유여부, 자외선과 열에 의한 노출 정도 등 벤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별로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제암연구센터(IARC)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명백한 발암물질로 규정한 벤젠

벤젠은 이미 국제암연구센터(IARC),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규정한 대표적인 독성물질의 하나이며 그 외에도 빈혈, 혈소판 감소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먹는 물에서의 벤젠 기준치를 10ppb (환경부 고시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로 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벤젠의 최대오염물질허용기준을 먹는물의 경우 5ppb로 정해 우리나라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최대오염물질허용량 목표(MCLG, Maximum Contaminant Level Goal)를 0으로 설정, 인위적 투입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다.

음료수 속 벤젠의 검출의 위험성

이번에 검출된 벤젠이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물론, 먹는 물의 기준치 아래로 검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음료수가 먹는물 외에 부가적으로 섭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의 측면에서 특별한 관리대책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먹는 물의 벤젠 기준치는 이를 "0(zero)"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 (기술수준과 비용)로 어쩔 수 없이 오염된 물을 처리하기 위한 현실적 허용기준치를 정한 것인 반면, 음료수의 벤젠검출은 오염되지 않은 음료수에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합을 넣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출발부터 다르다. 인위적으로 투입된 물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벤젠형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시급한 조처와 대안이 요구된다.

식약청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비타민C와 안식향산방부제에 의한 벤젠의 형성작용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미국 FDA에 의해 진행된 관련연구와 벤젠검출결과 및 영국의 벤젠검출결과 등을 참고하여, 검출된 제품과 불검출된 제품의 비타민C와 안식향산방부제의 함량 비교, 벤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빛과 열 노출, 용기, 금속성 이온의 함유여부 등 벤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들을 고려한 세부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련제품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각 기업은 사실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벤젠형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안식향산나트륨과 비타민C를 동시에 사용한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음료수를 구입할 때 비타민C와 안식향산나트륨(합성보존제)의 동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제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ecofem.net

연락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미영 011-1744-0744
여성환경연대 김선미 02-722-794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