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기금의 중장기 운용방향을 추가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수를 15인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하되, 정부위원 중심에서 기금관리·운용전문가 등 민간위원 중심(70%까지 확대)으로 운영하게 된다.
두 번째는 법에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정보화촉진지원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계정과 연구개발계정의 구분을 없애고, 관련 계정의 수입과 지출항목을 삭제하게 된다.
세 번째는 우수신기술 시제품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제품개발계획서 제출의무를 정보통신부 고시사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상위법령화하되, 생산능력·생산원가 및 원료 등 조달계획, 국내외 시장성에 대한 전망, 관련 산업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지원 필요성, 기술개발책임자이력서 등 3가지 서류의 제출의무는 면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법에 설치될 예정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통상·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교육훈련 지원 및 해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구체화하고, 정보통신기반을 초고속망에서 광대역통합망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이를 추진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11월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개인·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2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시행예정일은 2005년 1월 1일부터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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